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위원 : 어쨌든 여기에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이것에 의해서 아이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놀이시설만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작을 이쪽에서 하신다고 하니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시설물을 집어넣거든요.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우선 시설물 설치를 이쪽에서 하시다 보니까 적어도 어린이정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에 굳이 조합놀이대 같은 놀이시설만 이게 필요한지를 좀 고민하시고, 이후에 명칭 또한 마찬가지로 굳이 어린이공원이 아니어도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