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경 의원 5분자유발언
또한 그중에서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제시도 그쪽에 충분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조문경 위원 : 그것 한번 재산관리과에 연간 예산 자료라든지 그런 것 한번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 네, 알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공원관리과의 나진화 과장님!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관리과장 나진화입니다. ○ 조문경 위원 : 구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 리서치 좀 해 보셨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조문경 위원 : 우리 수원시의 도시공원들, 무상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돼서 귀속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정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적용 분야로 한 2년 정도 하자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요 근래 2024년도, 2025년도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은 2년이고 그전에, 2020년도 그전부터 받았던 것은 3년 정도로 기간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자료확인) 보통 3년짜리가 많이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는데, 보통 수목이 제대로 안착이 됐는지 하는 것은 보통 한 3년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요? 2년 정도는 좀 짧지 않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오래 두고 보면 좋기는 하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하자기간이다 보니까 조경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조경은 2년이고요, 아마 3년은 건축이나 다른 공정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조문경 위원 : 도시공원 내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보면 공원에 2023년도∼2026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경 분야에서 하자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다른 영조물들이라든지 시설물에만 3년이에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시설물 건축물만, ○ 조문경 위원 : 한 공원 내에서도 그렇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내에서도 건축물은 별도로 건축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저한테 온 자료는 연도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하자보수 기간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서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알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나무에 대해서 그쪽에 하자보수를 신청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기부채납 받은 공원에서요? ○ 조문경 위원 : 네,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최근 정확한 사례들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통 2년 안에는 하자보수 요청을 합니다. ○ 조문경 위원 : 아, 그렇죠? 그것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사실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가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서 요청을 합니다. ○ 조문경 위원 : 그 건수가 있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것 건수가 있는지 확인이,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지금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 조문경 위원 : (관계 공무원을 향해) 거기 뒤에 팀장님들 중 누구 한 분이 '23, '24, '25년도 하자보수 요청 건수가 있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냥 수목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요청하고 다시 이식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쉬운 방법으로 자꾸 선택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지금 보니까 한 2년 가까이 도래한 것들은 미리 사전에 전부 다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를 충분하게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우리 증인과 부서에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살펴보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행감 이후가 아니라 행감 이전에 다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이운순 증인!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생태공원과장 이운순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우리 앞에 4개 구청에 공원녹지과가 있었어요.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전부 봤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인데 공원을 이쪽에서 조성하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기타 공원을 조성하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한 후에 바로 구에 이관을 하는 것이죠?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저희가 조성하면. ○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시설물이건 뭐건 다 조성을 한 다음에?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그렇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리고 공원에 대한 명칭 결정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그러니까 조성된 공원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명칭을 바꾸고요, 저희가 조성 중이거나 아니면 도시개발로 인해서 새롭게 공원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데, 그것 자체는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 사정희 위원 : 처음에 명칭이 지어지는 것은, 이름이 지어지는 것은 도시,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도시관리계획에서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지고 구에서 관리를 하면 그것은 구의 관리 부서에서 명칭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똑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변경되면 그다음에 저희 도시공원위원회로 또 넘어옵니다. 그러면 또 그것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종류가 바뀝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구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공원이건 아니면 근린공원이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저희 공원법에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공원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부지의 시설면적이 60% 그렇게 되고, 건폐율이, ○ 사정희 위원 : 시설면적이 60%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부지면적에 시설면적이 60%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폐율, ○ 사정희 위원 : 이게 어떤 공원이건 다 똑같은 건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어린이공원은. ○ 사정희 위원 : 60%예요?
어린이공원만 그런 거죠?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공원 종류별로 퍼센트 시설면적이 다 다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지금 44%,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근린공원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은 이렇게 알고, 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에 집어넣게 되는 건가요?
그 면적만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명칭을 어린이공원으로 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보통 도시관리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시시설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데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규모 있는 공원” 이러면 근린공원이 되는 것이고, ○ 사정희 위원 : 네,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아까 말씀드린 소,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조성을 다 해서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에 이게 들어가는데 이 계획에는 우리 생태공원과가 참여를 하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말하자면 민간에서 하는 개발 사업할 때 그럴 때 하고요, 저희가 새로 조성하는 것은 지금 미조성공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미 정해져 있는 공원이죠.
정해져 있는데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은 개발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만, ○ 사정희 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명칭을 바꾸건 뭘 하건 그러는데, 처음 명칭에 의해서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가건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 사정희 위원 : 어쨌든 여기에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이것에 의해서 아이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놀이시설만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작을 이쪽에서 하신다고 하니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시설물을 집어넣거든요.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우선 시설물 설치를 이쪽에서 하시다 보니까 적어도 어린이정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에 굳이 조합놀이대 같은 놀이시설만 이게 필요한지를 좀 고민하시고, 이후에 명칭 또한 마찬가지로 굳이 어린이공원이 아니어도 명칭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이운순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나진화 증인!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관리과장 나진화입니다. ○ 사정희 위원 : 하나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야 할 것이, 나진화 증인께서 전에 본 위원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찾아왔냐 하면 공원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랬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사정희 위원 :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하기로는 그 공원관리과에서 뭔가 여가팀에서 이미 조성된 공원 또는 조성될 공원에 카페를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주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사정희 위원 : 왜 반대를 했는지?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주변상권과의 경쟁 관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 사정희 위원 : 그것밖에 없었나요?
그게 너무 핵심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상권의 상인들 보호 부분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녹지 부분을 왜 자꾸 없애느냐?”라고 이런 부분도 얘기했어요. “녹지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왜 무언가를 자꾸, 시설물을 만들어서 녹지를 훼손하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냥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저는 메일로 받았습니다. 메일로 받아서 제가 뽑아서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번 예산에 그게 올라왔어요. “공공카페 도입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면 예산이 올라오기 이전에, 제가 또 자료 제출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와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제가 조금 미숙했던 점 인정, ○ 사정희 위원 : 미숙하죠! 많이 미숙하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죄송합니다. ○ 사정희 위원 : 적어도 증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주요 핵심이라고 했으면, 그리고 본 위원이 반대했고 또 행감 때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메일로만 보내는 게 맞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웃은 것은 아닌데, ○ 사정희 위원 : 자료 제출 제가 요구했을 때 메일로만 덜러덩하고 받는 경우가 처음입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희 팀장님이 한번 전화를 드려서 자료, ○ 사정희 위원 : 다른 데는 과장님이 오셔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이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었고 그다음에 행감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죄송합니다. ○ 사정희 위원 : 최재군 증인!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최재군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위원님께서 카페 도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진화 증인께서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임자로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그러면 “위원은 위원대로 반대하세요, 나는 나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추가질의는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최재군입니다. ○ 정영모 위원 : 명칭은 “지방소멸 대응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칭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장소도 사실은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과 함께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가 봤었는데 장소 자체는 사실 저도 괜찮은 장소에 선정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볼 때 김소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 캠핑장에 가려면 최소 2시간 반∼3시간 정도는 소요를 해야 갈 수 있는데 과연 수원시민들, 그러니까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수원의 캠핑족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할까 그 부분이 사실 의문이었는데 지금 10월 18일∼11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정영모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이용률이 92.6%인데 그 이용률 92.6%에서 수원시민의 비율이 62.9%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재는 많은 분이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그래도 숫자상으로 보면 좀 낫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서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사실 조례 개정할 때부터 예산 집행까지의 그런 과정에서 뭔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조금 전에도 김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절차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유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사과하셨지만 하여간 조례 개정이나 추경 예산 처리 과정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고 같이 좀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같이 처리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추가해서 나진화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관리과장 나진화입니다. ○ 정영모 위원 : 대충 한 달 반 정도 운영하고 있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자료에 보면 공무원 2명, 시간선택제 1명, 기간제 8명 그래서 총 1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도 있을 거죠,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그 운영비와 인건비 대비해서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한 달 동안 운영한 것, 저희가 사실 공공캠핑장이다 보니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날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운영해 본 결과로 보면 저희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주 많은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어쨌든 처음부터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시에서도 흑자 운영은 안 되고 적자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잖아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문제는 적자 폭을 얼마만큼이나 줄일 수 있냐는, 사실은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적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어쨌든 지금 다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뭐 잘했네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뭐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원시 재정 이런 것을 따져볼 때는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이는 것도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나 이런 것들,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홍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지금 동절기 12월∼3월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2명, 시간선택제 1명, 기간제 8명 해서 총 1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비운영시기인 12월∼3월까지는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만 근무하시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저희 공무원 2명하고 시간선택제 3명이 근무하시게 될 것입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러니까 4개월 정도를 비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소 인원으로 공무원 2명하고 시간선택제 1명 해서 3명만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그렇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어쨌든 비운영 기간에도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게 지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적자폭이 그만큼 증가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어쨌든 운영해서 수입이 있어야 적자가 줄어드는데, 수입이 없는데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인건비에서부터 거기 난방비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운영비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4개월 동안은 어쨌든 수입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렇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운영할 때는 어쨌든 이용객들이 있으니까 그것 대비해서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지만 운영을 안 하는 4개월 동안에는 어쨌든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고 해서 “겨울철에 이 캠핑장을 운영하라.”라는 그런 얘기는 본 위원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데 어쨌든 최소 인원 가지고 여러 가지 비품이나 아니면 카라반이든 뭐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동절기 운영으로 인해서 파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내년 4월부터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솔직히 안 할 수는 없어.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처음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체장 간의 약속이고 이미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장님도 그렇고 거기 군수님도 그렇고 단체장의 약속으로 거기에 캠핑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게 잘됐든, 조례 개정하고 예산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개장을 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할 일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많은 수원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생각하셔서 운영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우리 수원시민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현장에 갔다 와서 “아! 캠핑장 괜찮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군 증인!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최재군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시설개선 공사 착공일이 9월 5일 이후라고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직원에게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받았는데 8월 18일로 나와 있거든요. 착수보고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알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청량산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와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럴 때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청량산 캠핑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우리 단체 동원이 가장 많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했거든요. 그때 증인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픈을 하고 나서 20일도 안 된 시점에 15개 단체의 200명이 왔다 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동원 안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소를 다 청량산으로 잡고 그렇게 워크숍을 성공리에 다 진행했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우선은 먼저 말씀을 제가 드렸던 사항이고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단체원을 모시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 김소진 위원 : 네, 그렇다고 하시겠죠.
부서에서 여기로 오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 수원시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청량산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지금 시민들을 불러야 하잖아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부서에 최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나진화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관리과장 나진화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저희 오픈하고 나서 방문하신 이용인원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픈하고 나서 한 달 정도 가량 해서 몇 명이 왔다 가셨죠, 지금?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희가 11월 16일 자로 해서 2,248명 다녀가셨습니다. ○ 김소진 위원 : 2,248명?
정말 많이 왔다 가셨는데 이것 진짜 확실한 수 맞아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희가 예약현황 가지고 뽑은 숫자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예약현황 봤을 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예약하고 이용하신 현황 가지고.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하루에 이것을 계산하면 거의 80명 넘는 분이 평일과 주말 그런 것 관련 없이 다 방문하신 건데 저희 광교캠핑장도 그렇게까지 방문 못하실 것 같아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희 최대 수용인원이 한 136명 정도 되거든요. ○ 김소진 위원 :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를 현지 청량산 캠핑장 직원이 작성하신 것 같은데 뒤에 관리팀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공원관리과 김정희입니다. ○ 김소진 위원 : 혹시 카라반 지금 최대 인원이 6명까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네, 맞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1팀이 왔으면 몇 명이 왔다고 지금 산출하십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6명으로 산출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2명이 왔을 때는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저희가 그, ○ 김소진 위원 : 카라반에 6명이 이용 안 하고 2명이 오고 3명이 오면 몇 명으로 산출하십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이것 데이터 뽑을 때는 6명으로 산출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저희가 정확하게 입출입 인원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 김소진 위원 : 왜 파악이 안 되십니까?
분명히 예약하고 나서 오실 때도 충분하게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자료를 잘못하신 것 아니신가요? 이렇게 산출하십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죄송합니다. ○ 김소진 위원 : 부풀리기 아닙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부풀리기를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요, ○ 김소진 위원 : 맞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부풀리려는 목적은 아니었고요, 사실 저희가 정확한 입출입 인원 확인이 안 되어서 정원수대로 숫자를 파악한 것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소진 위원 : 잘못된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네, 알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저희 어디 대관을 할 때 150명까지 들어간다고 해서 70명이 갔을 때 150명이 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네. ○ 김소진 위원 :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저희 광교캠핑장도 이렇게 산출하시나요? 나진화 증인!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정원 수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수정해서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고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분명히 집계를 하실 거예요.
캠핑장 왔을 때 보통 몇 분이 오셨냐고 물어봅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런 부분들, 사실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 김소진 위원 : 그래서 충분히 집계가 가능한데 그것을 숨긴 것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일부러 그렇게 작성하지는 않았고요, 작성할 때 앞으로 실제 이용인이 작성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것은 정말 큰 눈속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거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16일까지 몇 명이 왔다 갔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 주무관 김정희 :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 뽑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의 나진화 증인!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관리과장 나진화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공원녹지정책연구회”가 어떤 단체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녹지정책연구회는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함께 해서 공원녹지 관련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이 명칭이 맞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어떤 부분에서, ○ 사정희 위원 : 인터넷을 찾아봐도 공원녹지정책연구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희가 임의로 만든, ○ 사정희 위원 : 임의로 만들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렇죠.
저희만 만든, 단체라기보다는 모임입니다. ○ 사정희 위원 : 모임이에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사정희 위원 : 그 모임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교수님이나 뭐, ○ 사정희 위원 : 그 명단 제출해 주세요, 지금.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여기에 집행부도 들어가 있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쪽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것을 놓고 연구를 하는,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여기 “공원녹지정책연구회에서 이 대상지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카페 조성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다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공카페”라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다른,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잠깐!
공원녹지정책연구회가 위원회입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아닙니다, 그런 것.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것 사모임입니까?
사모임이에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려고 모집해서 같이 의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도 아니고 그냥 이것은 모임에 있는 연구회에 자료를 요청해서 “이런 것 어떤지 좀 봐 주세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자문의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아니, 자문의 성격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곳은 공식적인 데가 아닌데 이런 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게 연구회라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 여기에 우리 최재군 증인 들어가 계세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누구누구 들어가 계세요?
명단 일단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집행부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하는 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뭘 해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사정희 위원 : 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거나 또는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사례라든지 또는 연구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회의 도시PD라고 해서 도시디자인단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 두 분 정도 모시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수원시의 공원도시정책에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랬을 때 수당이 나갑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도시PD인 경우에는 자문료가 나갑니다. ○ 사정희 위원 : “PD”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용어를 잘 모르니까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도시계획 관련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이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운영할 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공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공식적이나 법적 성격은 없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뭔가 단체를 저희가 만들어서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 의뢰를 한다거나 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집행부의 최재군 증인도 이 속에 들어가 계시고, 그렇죠? 이게 심의위원회나 어떤 게 아니라 그냥 연구회 모임인 것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수원시에 계신 분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수원시에 계신 분이, 여기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이쪽에 들어가 계신다는 것,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그것은 우리가 어떤, ○ 사정희 위원 : 이것 사모임인데 일부러 공공성을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닌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도시공원, ○ 사정희 위원 : 일단은 공원녹지정책연구회에 대해서 지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나진화 증인!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관리과장 나진화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공원의 주요 기능이 뭐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의 주요 기능은 지금까지는 여가나 휴식 이런 기능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아니,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기후위기에 놓여 있다, 이상기후가 있다.”라고 해서 녹지를 넓히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공원관리과에서 여가팀도 이번에 신설해서 자꾸 공원 안에 뭘 만들려고 해요.
녹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음, ○ 사정희 위원 : “음”이 아니에요. 지금 행감 받고 계십니다. 저하고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녹지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희 여가팀에서 하는, ○ 사정희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러면 지금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노송공원. 지금 증인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여기 노송공원하고 몇 가지, 몇 개 공원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공원 내에 카페를 조성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는 노송공원이에요.
노송공원은 “도시 숲”이라고 해서 지정도 했나 봐요, 산림청에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문관을 향해) 그다음에 화면 또 보여주세요. 이만큼 녹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다음에.
노송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이 노송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그야말로 노송입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는 노송들이 저렇게 즐비하고 있는 곳이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다가 어디에 카페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희가 카페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공원 안에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공원 안에, ○ 사정희 위원 : 어디에 하려고 하셨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노송공원도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위치를 확정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대상지 자체도 노송공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사정희 위원 :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몇 개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저희가 대상지로 먼저 선정을 한 것이 있기는 한데요, ○ 사정희 위원 : 대상지가 뭐 뭐예요, 지금? 새롭게 지금 기부채납받을 곳이 카페이목정원, 그다음에 당수문화마당, 그다음에 근린공원 당수지구에 아이마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곳은 세 곳을 하셨죠. 거기가 노송공원하고 광교호수공원하고 효원공원이에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그렇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효원공원 같은 경우에는 월화원에 넣는다고 하셨어요.
거기는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월화원에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월화원도 있으니까 효원공원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이런 것, ○ 사정희 위원 : 어디에 넣으려고 하셨어요? 거기 들어갈 데가 있어요, 자리가?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장소는 지금 여러 가지 두고 검토를 하면,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고 녹지가 있는 곳에 뭔가를 거기에 만드는 것 자체가 꼭 거기에 여가를 하기 위해서, 여가가 공공카페라는 것도 좀 그런데 카페를 도입하는 것이 능사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월화원 좀 잠깐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월화원은 중국식 정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꼭 여기에서, 문화형 카페라고 해서 이것을 어디에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그러면 월화원 안에 하시는 것은 아니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것은 아니죠. ○ 사정희 위원 :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할 자리가 없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그리고 바로 옆에 나혜석거리 있고요, 이렇게 있죠. 여기를 더 조성해서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 여가팀에서 할 일이지 거기다가 카페를 조성하는 게, 어디다 카페를 조성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그 옆에 살고 자주 가서 압니다.
그다음 앞에 바로 나혜석거리하고 카페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커피 사가지고 와서 공원에서 마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어디에다가 버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공원이라고 해서 쓰레기통도 다 없애는 마당에 거기다가 카페도 만든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카페를 만든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는 무엇보다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녹지를 좀 더 만들어야 하고 녹지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무언가 건물을 자꾸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도 공원의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 사정희 위원 :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시설물을 더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공원이 녹지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원 안에 공공카페를 도입하려고 했던 부분은 공원 안에서 지역 상권과 경쟁을 해서 수익을 내거나 이런 측면이 있기보다는, ○ 사정희 위원 : 당연히 아니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굳이 여기다 돈을 들여서 그것을 세우고 옆 상권에 왜 지장을 주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공공이 사적 영역을 어디까지 침범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요즘에는 공공이 개인영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까지 침해를 해서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의 역할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희가 공공카페를 계획했던 부분은 공원에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조금 검토했던 것이고요,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추울 때나 더울 때 잠깐 쉴 수 있는 편의시설 정도로,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것, 누구 특혜를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사정희 위원 :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추가질의는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하여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선 사정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시고 또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245페이지에 “공원사랑 시민참여단”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공식,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공모를 따서, 아니면 여기가 공식단체인가요? 증인?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관리과장 나진화입니다. “공원사랑 시민참여단”은 공원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사랑 시민들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모였는데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이럴 때 중간조직을 좀 도와서 그분들을 교육도 하고 활동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여기에서 이분들이 뭘 하세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지금 공원정화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시고요, ○ 김기정 위원 : 정확하게 정화활동, 또?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공원정화 활동도 하시고 가드닝 조성하는 사업들도 같이, ○ 김기정 위원 : 가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가든.
정원 조성하는 것도 하시고요, 그리고 텃밭 조성할 때, ○ 김기정 위원 : 시민단체가 이렇게 무슨 관공서 직원마냥 가든 조성도 하고 정화 활동도 하고, 또 뭘 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텃밭활동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 김기정 위원 :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다 하시면 이게 지금 봉사단입니까? 그리고 공원에 관리용역 있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그렇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여기 공원에서 이분들은 뭘 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청결활동, 청소하십니다. ○ 김기정 위원 : 뭐요?
청결,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청소하십니다. 청결활동하십니다. ○ 김기정 위원 : 이것만 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용역사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기정 위원 : 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용역은 청결활동하십니다. ○ 김기정 위원 : 공원관리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공원에 화장실 휴지도 관리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땅이 꺼졌다든지 아니면 뭐가 생겼다든지 다 하는 것 아닌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저희가 요청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 주십니다. ○ 김기정 위원 : 요청이 아니고 같이 그런 업무를 해요.
화장실에만 가서 있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민단 운영에 정화활동하고 청결활동하고 무슨 차이예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봉사활동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 김기정 위원 : 증인, 자꾸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봉사하시는 것은,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써 놨잖아요, 봉사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증인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월이나 영흥에 용역관리 몇 명이나 있어요? 일월이 얼마나 있어요?
몇 분이 하시냐고요, 용역?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일월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기정 위원 : 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몇 명이신지는, ○ 김기정 위원 : 그것 누가 관리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것은 수목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 김기정 위원 : 수목원과 없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장 김선주 :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원들은 9명∼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9명∼10명. 여기가 어디? ○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장 김선주 : 일월. ○ 김기정 위원 : 영흥은요? ○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장 김선주 : 영흥은 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은 6명∼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일월 예를 들면 이분들이 매일 출근하시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장 김선주 : 네, 그렇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한 10명 가까이, 9명∼10명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공간이 엄청나게, 몇 ㎞로 걸어 다니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월 예를 들면 화장실이 그 안에 몇 개 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장 김선주 : 화장실은 4개가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 4개를 10명이 하면 화장실 하나당 2명이 지금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크지 않은 공원이니까 주위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수원그린트러스트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단체가 “수원그린트러스트”라는 재단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형태가 봉사형태가 아니고요, 봉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때그때 봉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단체에 위탁을, 보조사업자를 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용역 관리하는 10명은 뭐 하시고 방금 얘기했듯이 정화활동과 청결활동, 도대체 뭐를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원 기껏 2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은 분을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진화 증인!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청결활동하시는 분들하고, ○ 김기정 위원 : 청결이 뭐가 청결이에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청소활동하시는 분들하고,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청소가, 용역관리도 청소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전체적으로 숫자가 1,237명이나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다 한꺼번에 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공원에 뭐가 이렇게, 이 사람들 다 모아 놓으면 넘쳐나서 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생겼구먼!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아니, 돈을 줘가면서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명 가까이 되는 공원관리 용역이 있고, 그렇죠? 또 여기 봉사활동이라면서 이렇게 강사비랑 재료비까지 줘가면서 하고 있고, 도대체 공원이 무슨 우리 광교산만큼 커요? 이것 다시 한번 질의할 것이고요, 하나만 연결해서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정책연구회에 대해, 최재군 증인!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최재군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이게 가능해요?
우리 법에 자문위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구분을 합니까? 그리고 증인 마음대로 돈을 줘요? 돈이 나갈 때는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인데 조례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돈을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횡령 아닙니까?
증인 얘기해 보세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우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적으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할 거면 얘기하지 마시고! 방금 얘기했듯이 정식으로 나가는 것이 자문위원을 통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여기 도시정책연구회는 그냥 우리 증인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잖아요. 사모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
누가 이것 만들라고 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증인이 한 것이잖아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김기정 위원 : 증인이 한 것을 돈까지 내보내요?
수당까지?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증인! 지금 하는 일을 몰라서 지금 증인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사모임에 준한 것, 그러면 우리 증인이 퇴직하면 없어지는 단체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돈을 내보내시냐고요.
무슨 근거로!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그 부분은 재검토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재검토가 아니고 지금 돈 나간 것 반납하시라고요!
왜 증인 마음대로 돈을 내보내고 근거도 없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느냐고요! 공원이 뭐 우리 증인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김기정 위원 : 공무원이잖아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김기정 위원 : 퇴직하면 그만인데 이것을 우리 증인이 만들어서 돈까지 내보내면, 명단은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게 위원회 위에 있는 사단체로까지 보여요.
일단 수당 나간 것 목록하고 아까 위원회에 대해 준다고 했으니까 위원회 주시고요, 이 부분은 다시 추후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잠시 정회, ○ 위원장 이희승 :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승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과 나진화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공원관리과장 나진화입니다. ○ 정영모 위원 : 186∼187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맨발걷기 길이 26개 조성이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들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거기에 내용에도 쭉 보면 “이용시민 자연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시민 자연 형성”은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맨발걷기 장소를 형성하겠다는 그런 얘긴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맞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사후관리는 저희가 공원 같은 경우는 청결관리 용역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용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청소활동하는 것만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근처에 동호회가 모여서 그분들이 함께 관리를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어쨌든 간에 요즘 맨발걷기를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수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 몇 군데를 새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어도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잖아요.
그것을 사후관리로 철저하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리고 192쪽∼195쪽, 최근 2년 간 공원관리, 민간위탁, 보증금 뭐 이런 사업이 연 12개∼14개 단체에 6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수원그린트러스트”라는 단체에 '24년도에도 8,400만 원 정도 갔고 '25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들이 지급이 됐어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나진화 :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