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위원 : 아니, 법령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가 타일 탈락이라든가 방수 미흡이라든가 공사 중에 부실공사도 나오고, 법령하고 규정을 잘 적용하고 시공사 선정할 때 제대로 됐으면 이런 사항도 생기지 않잖아요. 법령하고 규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원시 자체만의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응책을 집행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당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공사 선정할 때 계약 시에는 다 가능하다고 해요.
해놓고 막상 공사 들어가면 부도를 내거나 연장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요청을 하고. 그러면 시공사 책임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수원시에서 기간 연장이 되고 시공사에서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패널티 적용한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