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혜숙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김은경)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 처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결의 선행절차로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심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징계요구 의원 측의 입증자료와 함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제출하여 자문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회신된 자문결과를 토대로 안건에 대한 징계 양정을 의결한 뒤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공개회의의 취지에 맞게 금일 회의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외에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촬영과 방송 또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09시 26분 비공개회의 개시) (09시 41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