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열정으로 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심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일괄 감사 후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일괄 감사 순으로 2개 부서씩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확인에 앞서 증인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증인으로 이필신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님과 박일규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출석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직무대리 한수진 부장님과 직무대리 김소영 부장님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인배 시민복지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