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주철 증인!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아까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별도 보고하지 마시고 오늘 중으로,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위원장 이희승 :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111페이지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하셨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복사하고 붙이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았나,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나 이런 것은 제가 직접 책임지고 꼼꼼히 체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면 비슷한 맥락으로 김매옥 증인!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비슷한 맥락입니다. 1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비슷한 맥락이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바로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센터장 대표자가 유철호 센터장 맞죠?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맞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2024년에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렇죠?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금년도 5월에 바뀌셨는데, ○ 위원장 이희승 : 그렇죠?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저희가 오기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작년에는 백소영 센터장 맞죠?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 위원장 이희승 : 오탈자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다 그대로 알고 계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지금 이주철 증인에게 관련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 김은경 위원 :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질의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024·2025년의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김은경 위원 :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과 재유입이 지속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분석은 해 보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데이터 오타난 것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게 유입이나 이탈이 그분들 의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떠나고 하면 퇴소를 하고, 그런 강제조항이 없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리고 제출하신 향후 계획서도 보면 직접 “사례관리부족, 자활유지미흡, 사회적응실패, 주거지원부족” 등으로 적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사례관리인력과 1인당 담당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고, 과중여부에 대해서 점검한 적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좀 추후에 공부하면서 정책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 김은경 위원 :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김은경 위원 :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 70∼80%가 문화, 정서, 체험활동에 치우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전에도 나오는 것처럼 취업이나 주거, 신용회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의 비중이 매우 적다고 보이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김은경 위원 :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에서도 실제 자활성과 이어지는 실적은 몇 건인지, 최근 3년간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구조는 프로그램 늘리기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보이고 실질적으로 자활 성과로 이어지는 체계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김은경 위원 : '25년도 계획과 '24년도의 큰 차이가, 아까 자료는 그렇지만 한번 보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김은경 위원 :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수원역에서 공연을 했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개소식. ○ 김은경 위원 : 굉장히 가슴 따뜻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노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합창을 하는 모습이 되게 의아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같이 사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우리랑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굳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단지 하나! 혹시 그때 의상을 대여했나요, 아니면 각자의 의상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거기에서 일괄 구입해서 사이즈별로 준 건데 저도 봤지만 누가 배려해서 다림질이라도 해 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국이 그대로 난 것을 걸쳐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좀 깔끔하지 못했는데, 그분들 저도 봤지만 면도도 안 하시고 깔끔한 면은 없었는데 그것을 또 좋게 보면 용기를 갖고서 그런 무대에 섰다는 게 자활 의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다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주철 증인!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입찰잔액이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페이지 이야기해 줘요? 23페이지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저보다 빨리 못 찾으시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자료확인) 네. ○ 김기정 위원 : 거기 잔액에 제로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뒤에 팀장이 안 계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교육 가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팀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관계 공무원 간 협의) ○ 김기정 위원 : 증인한테 보여주면 되지. ○ 정영모 위원 : 보여주면 되지!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관계 공무원 간 협의) 저도 이것을 체크했는데 보니까 예산액이랑 집행액이 딱 떨어질 수가 없는데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맞춘 것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기정 위원 : 오타의 문제가 아니고, 오타는 잘못 친 게 오타고 이것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약부서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88.745%, 87.745% 입찰일 때 수의계약일 때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잔액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그런데 잘못된 게 아니고 아예 서류 자체를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더군다나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죄송합니다.
실무 책임 과장으로서 꼼꼼하게 책자를 봤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향후에 챙겨서 이런 일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실수보다는,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얼마가 남았는지, 그래야 그것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잘했다고 칭찬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갖다 쓰면, 그러면 제로가 어디에 있어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그렇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잘잘못이 아니고 자료에 표시해야 하는 게 의무예요, 의무.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김기정 위원 : 하여튼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김기정 위원 : 89페이지, 봤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김기정 위원 : 여기 금액이 61억 정도 나간 것은 그렇다 치고, 혹시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혼식 가 보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가 봤습니다.
근처에 리츠호텔 웨딩홀이 있는데 현충탑 부설 주차장이 142면이나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그쪽과 리츠가 협약을 맺어서 주차를, ○ 김기정 위원 : 그것 수익 내역이 어디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총괄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 간 협의) ○ 김기정 위원 :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것, 혹시 자료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관계 공무원 간 협의) ○ 김기정 위원 : 61억 원 중에 얼마가 들어와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관계 공무원 간 협의) 리츠와 관련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액으로만 관리하다 보니까요. ○ 김기정 위원 : 제 스타일 같으면 지금 가지고 와야지 언제, 행감 끝나고 우리 둘이 만나서 뭘 해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챙겨주시고요,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면 주차 안내를 누가 해요?
리츠에서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아닙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수탁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김기정 위원 : 하도급에서 하도급이 됩니까?
우리가 전몰군경미망인회에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리츠를 주면 하도급에 하도급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리츠하고는 저희가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기정 위원 :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저만 나쁜 놈 되는데, 문제는 MOU를 체결했든 뭘 했든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직접 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리츠호텔에 얼마를 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시면요, 주차가 안 돼요! 도대체 이게 수원시 거예요, 아니면 누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 데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합니까?
시에서 보좌하면 되죠. 거기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뺑 돌아서 사방을 다녀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리츠호텔 것이냐고요. 토요일이랑 일요일에는 리츠호텔에서 주차장 MOU 체결해서 했겠죠, 법을 어기지 않았을 테니까.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김기정 위원 : “네.”가 아니고, 그게 말이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주차 문제가, ○ 김기정 위원 : 관공서가 돈 벌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그쪽 주차장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수익 면에서, 저희가 지금 1시간 반에 2,100원씩 받고 있는데 그런 독립채산제 취지에 맡겨서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 김기정 위원 : 그것은 우리 증인이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증인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법적으로 우리가 전몰군경미망인회에 준 것이지 리츠호텔에 준 것은 아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김기정 위원 : 그 과정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치더라도 돈 가지고 MOU를 체결합니까?
MOU 체결을 돈으로 합니까? MOU는 아시겠지만 협약서예요, 협약서. 협약서를 하는데 그런 돈까지 연결시켜서 협약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관공서가 돈 버는 데예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장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냐면, 지금 증인께서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봉사하시는 분이 실제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가 미망인회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미망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미망인이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미망인이라서 여성분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요.
주차를 안내하는 사람 다 남자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거기에서 채용한 4명이 그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증인!
김기정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주말에 한번 가보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결혼식 때 저도 봤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면 누가 앞에서 주차 관리를 하던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남자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남자분들이 하고 있죠?
어떤 띠를 두르고 있던가요? 리츠호텔 띠를 두르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위원장 이희승 :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아, 네. ○ 김기정 위원 : 옷도 입었어요.
그래서 일단 계약 내용 MOU 각서를 주면 되는데, 주세요. 거기에 어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리츠호텔에서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위원들은 결혼식에 안 가도 공무로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도.
그런데 다 막아버려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그것 반드시 해서 오늘 받을까요, 아니면 행감 끝나고 받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최대한 저희가 되는 대로 챙겨보고 바로 행감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김인배 증인!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런 문제도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결혼식장 가면 똑같아요.
거기는 도에서 하니까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도에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지분도 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혹시 가 봤어요, 월드컵?
거기에서 자주 결혼식이 있으니까.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네, 그렇습니다. ○ 김기정 위원 : 토요일에 가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돌려요.
그런데 저는 공무로 갈 수도 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그러시죠.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왜 막는 거예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아예 땅을 팔았어요? 지금 리츠호텔과 똑같아요.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고 요구할 부분들은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여태까지는 요구를 왜 안 한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아무래도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다 투명하게 하려고 위원님께서 하셨고, ○ 김기정 위원 : 투명한 게 업무 보러 간 사람을 막아요?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 올린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것도 결과보고 주세요.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월드컵 구장이 마치 업체의 나라 같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도 꽉 차면 막지만 업무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그러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것 MOU 체결한 것과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 충분히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뭔가 보이게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철 증인!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똑같은 말씀인데요, 현충탑 주차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위원장 이희승 : 그런데 주말만 되면 한 업체에서 개인 사유화하듯이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게 개인화시켜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 위원장 이희승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잘 검토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들은 별도 보고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준비하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더 질의하실 분?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복지직에 대한 생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주철 증인께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직이든 복지직이든 간에 어쨌든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승진이 엄청 어렵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든 복지직이든 같이 입사를 했는데 행정직 계열에 있는 분들은 승진이 정체 안 되고 나가니까 괜찮은데 복지직 계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급 팀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복지 이런 것을 떠나서 어느 한 직이 너무 소외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돌봄정책과 김매옥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 정영모 위원 :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얘기를 누누이 지난해에도 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자료를 보니까 '24년 대비 32.3%가 증가를 해서 시행 건수가 '24년도에는 23건이고 '25년도에는 30건으로 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한 인원들이 '24년도에 23건으로 58명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30건을 했는데도 53명밖에 안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저희가 뒤에 270쪽부터 세부현황을 넣어 놨는데요, ○ 정영모 위원 : 270쪽이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270쪽부터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해외연수 및 연찬회 실시 현황(최근 2년간)”을 넣어 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단체로 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5번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도 11명이 가셨고, 14번에, ○ 정영모 위원 : 단체로 가셨으면,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그래서 단체로 가신 게 2건 정도 큰 건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단체로 가서 그렇고 올해는 단체가 빠지고 개인으로 가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다?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종사자들이, 이게 사실 해외 연수 가고 연찬회도 하고 그래서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면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추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감사합니다. ○ 정영모 위원 : 150쪽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 정영모 위원 :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이죠.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맞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올해 어떻게 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별로 2개 동씩 해서 8개 동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맞습니다. 시범 운영을 처음 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8개 동 운영을 해 보셨으면 운영한 결과, 그러니까 장단점이라든가 뭔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나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저희가 시범 운영 10개 동을 해 보니까요, 신청하는 아동 숫자가 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해서 지금 현재는 15명의 아동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이 사업이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맞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전 동으로 확대됐는데, 올해 시범 동을 구에서 2개씩 했는데도 대상자 발굴을 그렇게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홍보에도 조금, ○ 정영모 위원 : 처음 하는 사업이라 홍보에 미비했다는 것은 증인께서 저희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고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 정영모 위원 : 그렇잖아요.
사업을 처음하든 2년째든 3년째든 간에 이런 사업을 하면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증인 과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 답변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증인이 생각하기에 대상자들 발굴에 있어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 동들이 있고 또 구도심 지역이 있어요. 아파트 지역에 대상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구도심 지역에 대상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아파트 지역에 대상자 아이들이 더 많을 것이냐 아니면 구도심에 대상자 아이들이 더 많을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에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증인, 학생 수는 당연히 아파트 단지가 많죠.
이 사업이 뭐예요?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대상자들이, 중위소득 150% 이하의 아이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 정영모 위원 : 그런데 아파트는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죠, 신규 아파트면 더 많을 것이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솔직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파트에는 돌봄서비스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아파트에 사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동행돌봄서비스를 취지에 맞게 한다고 하면 구도심이나 이런 데 어려운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고, 특히 맞벌이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 등하교 케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 맞는 것 아닌가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 아동 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실은 모집이 잘 안 됐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말했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면 진짜 이 사업에 꼭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 정영모 위원 : 올해도 보면 예를 들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장안구만 얘기를 할게요.
장안구에 올해 시행한 2개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올해 시행한 장안구 동이 어디 어디예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모르면 팀장님이 자료 주세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율천동과 정자3동입니다. ○ 정영모 위원 : 율천동과 정자3동에서 올해 몇 명이나 했어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관계 공무원 간 협의) 해당 동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 정영모 위원 : 당연히 없죠, 정자3동은!
그러니까 동 발굴 자체가, 시범 동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정자3동에, 증인께서 가 보셨겠지만 다 아파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겠냐고요. 당연히 필요 없어!
제 이야기는 그것을 시범운영한다고 하면서 정자3동과 율천동으로 한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올해 시범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전 동에 확대하든지 안 하든 그것은 올해 시범운영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업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아이들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와 협업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상자 입장에서는 나타내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내세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의 목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저학년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등하교를 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이든 아니면 단체에 있는 분이든 소정의 교육을 받고 시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상자가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맞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런데 그 많은 지역에, 어차피 시범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면 신규 사업을 하면서 뭔가 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발굴해서 운영해야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전체 동으로 하든 안 하든 뭔가 성과가 나왔을 텐데 그 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시범 동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 시간이 지났네요. 추후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김매옥 증인, 아까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이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구청에,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이분들이 따로 4개 구청에 배치가 돼서 44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고 각 동에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배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 전담 공무원은 공무원의 일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분들에 대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복지행정팀이라든지 건강복지팀이라든지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분들에게 어떤 슈퍼비전을 제공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전담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맡은 분들도 또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팀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급여가 향상된다든지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역에서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복지행정팀과 건강복지팀이 있는데 두 팀 간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차 욕구는 복지행정팀에서 하고 2차 욕구는 건강복지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1차 욕구의 경우에는 이주철 증인이 맡고 계신 팀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강복지팀에서는 김매옥 증인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서로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1차 욕구가 있다가 2차 욕구가 발생이 되면 연계를 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들 간에 분열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이드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분란이 생겨서 두 팀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김매옥 증인은 그것에 대해 알고 계세요? 김인배 증인도 알고 계세요?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네.
이번에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하면서 거의 전 동을 제가 다녀보기도 했고, 지난번 구청 행감할 때도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을 모니터링을 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알고만 계시면,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행정팀과 건강복지팀의 협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인사부서와 문제점에 대해서, 뭐 인사부서가 모르는 것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업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인사 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나요?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네, 근본적인, ○ 사정희 위원 : 제가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김매옥 증인!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의하셔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복지행정팀이나, 이주철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정말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증인들이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김매옥 증인, 다시 한번 질의 드릴 건데, 아까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진지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요구사항으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추진하려고 예산에 올렸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반영은 안 됐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 게 다른 부서나 다른 종사자들 보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종사자나 전담 공무원분들은 해외 연수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일이 너무 많아서 갈 시간도 없고 예산이 거의 사회복지 예산으로 투여되다 보니까 “그런 것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인배 증인! 이것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 말씀과 정영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할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노력하신다는 말씀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철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기초생활수급권자 부적합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소명 기회를 통해서, 이 부적합자들이 사실은 적합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다시 찾아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구에서 하는 업무일까요, 아니면 이쪽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복지정책과가 컨트롤 타워이고요, 4개 구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나 동 담당자를 저희가 올해 2월 중순에 다 모아 놓고 사례관리와 관련된 집중 교육을 시작해서 완료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이유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으로 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부적합자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소명이 있고 난 뒤에, 다른 구는 제가 못 봤는데 영통구의 경우는 부적합자가 314명이었는데 다시 소명하고 나서 249명의 판정이 다시 적합자로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65명이 부적합자였는데 소명하고 나니까 249명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자가 처음에 판명이 된 게 512명이었는데 소명하고 나서 적합자가 407명으로 이렇게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와 같이 해야 하는데, 구와 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연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업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구나 동의 경우에는 업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들으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주철 : 네.
그런 이야기는 들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도 보건복지부나 관련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개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하여 혹시 변경 사항이 내려오면 구와 동의 실무자들도 인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뀐 분들을 위주로 집중 교육을 시켜서 서로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어떻게, 더 해요, 아니면 중지할까요?
추후질의 이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받겠습니다. 먼저 김은경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김매옥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 김은경 위원 : 278페이지 “고독사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고독사 사망자가 총 11명이네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 김은경 위원 :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고 하는 8명의 기초수급자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50대∼70대의 남성입니다.
사망자 특성과 조건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의 대응체제가 실질적으로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방사업을 보면 “AI 스피커”, 그다음에 “IoT-LED전등”이 사물움직임 감지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맞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다음에 안부APP, 외출모니터링 등 사업종류는 많은데 사업자 간의 효과중복, 우선순위가 불분명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기술기반사업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해서 발견된 사례가 있나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행안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 김은경 위원 : 저희 수원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그러니까 시민, 행안부 사업이지만 저희 수원시민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SOS 119 출동 6건 정도 있고요, 이것으로 병원이송 1건 해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아, 그래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 김은경 위원 :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술기반사업 AI기기나 IoT, 안부APP 등 실제 고독사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정량적인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 김은경 위원 :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자를 보면 경찰이라든지 이웃중심입니다.
왜 이런 기기가 현장에서 발동, 발견되지 않았나? 여기에 보면 이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70대나 우리 고령자 노인분들이나 그리고 여기에 51세나 57세, 54세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또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1인가구.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 김은경 위원 : 1인가구를 저희가 조사해서 이렇게 발굴도,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332명이 위험군에 속한다는 조사도 하셨고 그랬잖아요?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 김은경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래도 이 연령대가 다양하니 이것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맞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리고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한 분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보면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리고 통장,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이외에도 동에는 한 10개 단체의 위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고독사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 기사에 났을 때만 고독사의 위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24년도에는 그래도 좀 이루어졌는데 '25년도에는 보면 그런 것에 관련해서 중요성이 퇴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금 경기가 워낙에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신경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외되는 분이 없게. 그래서 고독사 예방은 단일사업이 아니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종합체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래도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홍보도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 돌봄정책과장 김매옥 : 감사합니다. ○ 김은경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점심시간인데 부서에서도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자료가 들어오면 또 그에 따라서 궁금하신 것 여쭤보셔야 되니까 일단은 중식을 하고 나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승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증인!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입니다. ○ 정영모 위원 : 아까 말씀하신 현충탑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네, 그렇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위탁을 줄 때는, 물론 관리하는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수익보다는 미망인회에서 운영관리를 해 가라는 뜻에서 준 건데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예식장 업체한테 줘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운영을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셔서, 위원들이 주말에 주차장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지 예식장 업체한테 빌려줘서 운영을 하게 하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