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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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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넘어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서, “수원OOOOO”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밑에 전체적인 것, 그게 넘어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노인복지관이든 어디든 간에 이 사고난 유형들을 보면 여기에 “넘어짐에 따른 골절, 타박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원인분석해 보셨나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대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는 비 오는 날 노면에 습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 미끄러진 사고도 있고 또 경사로 같은 데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동절기에 일찍 눈이 왔을 때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날씨 관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그 노면이 미끄럽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이랬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 정영모 위원 : 시설에서의 넘어짐 사고에 대해서 지금 날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안전매뉴얼을 한 번씩 다시 재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14개 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금 안전매뉴얼을 다시 정비하면서 만질 작정이고요, ○ 정영모 위원 : 어쨌든 날씨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 사고 일어난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맞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복지관이든 어디든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야 되고 특히 겨울철 눈 오는 날, 또 여름철 비 오는 날,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서 추후로 이런 사고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위원님 의견대로, 또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노인복지과 박재현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 김은경 위원 : 362페이지에 “돌봄노인 고독사 및 자살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몇 가지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단 두 해 동안 우리 시에서 총 11명의 돌봄노인이 고독사 또는 자살로 발견되었네요? 대부분 너무 안타깝게도 발견까지 1일 이내로 확인되었지만 벌써 운명을 하신 뒤여서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독사 위험군 발굴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사망한 11명 중 사전에 위험군으로 분류된 상태였는지, 대상자가 있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어르신들 고독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노인맞춤돌봄사업의 생활지원사분들이 지금 총 7631명 어르신에 대해서 3일에 한 번씩 안부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SK청솔노인복지관에 응급안전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활동센서를 인지하고 바로 시스템에 접속이 되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고, 만약에 전화가 안 되면 보호자, 또 전화가 안 되면 동이나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현장출장할 때 소방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과 같이 동행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은경 위원 :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히 12월 2일, 12월 16일, 8월 8일 사례를 보면 안부확인 후 1일 안에 사망이 확인되었어요. 지금 3일에 한 번씩 안부전화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이 담당자가 전화를 했을 때 위험징후 감지기준이라든지 저희가 적절하게 교육을, 현장에서의 교육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작동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우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안전매뉴얼이 있고 거기 사무실에 응급안전요원분들이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수시로 체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감지센서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통신장비가 소방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쪽하고 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수시로 활동감지를 해서 바로 전화를 하는 상황체계로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그 시스템에 다,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등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지 지금 1일 후에 발견된 케이스잖아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그런 경우는 활동인지가 안 돼서 연락해서, ○ 김은경 위원 : 그다음 날,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병원으로 후송조치하다 보니까 사망날짜는 하루, 이틀 후에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후조치가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중간관리자와 상담 시행”, “종사자 심리상태 지속 모니터링”, “복지관 및 관내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내”, 이렇게 사실상 형식적인 대응으로 보이는데요, 시에서는 수행기관에 대해서 사후조치의 질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사례관리,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는 담당자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우선 저희 응급안전요원분들이 열 분이다 보니까 고령화 추세가 되면 더 늘려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응급안전요원분들이 현장에 가면 너무 아프신 분이었고 병원에 인계한 분인데 심적으로 많은 트라우마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안정치료나 이런 것도 별도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도 전문적으로, 또 교육시스템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선적으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치료사업을 더, ○ 김은경 위원 : 네, 맞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김은경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고독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그때 대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언제나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인 고독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안부체계가 문서상으로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위험신호를 잡아내고 즉시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까지도 미완성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고독사 예방체계가 구축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부서장으로서 어떻게든지 최소화시키는 게 제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 김은경 위원 : 네, 맞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응급안전요원 그 부서에도 시 자체적으로 자체 승진도 시켜줬고요, 거기에 대한 급여도 좀 인상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 주는 그런 나름의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 줘야지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박재현 증인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새빛돌봄을 구축하셨잖아요, 초창기에?

그래서 항상 보면 정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대처방안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 아는데도, 그래도 문제는 끊이지 않고 나타나니까 이것은 또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장애인복지과 유성희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장애인복지과 유성희입니다. ○ 김은경 위원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20개 시설의 생산품이 특정품목에 편중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중증장애인들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원자재 자체가 저렴한, 그래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도 그때 “원예 쪽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꽃 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노동이라서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직업재활시설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들이 품목을 변경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장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다른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원예는 아니지만 “스마트팜”이라고 햇빛으로 식물을 기르는 것을 엘림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원예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식물을 기르는 품목을 하나 개발 중에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사실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 추세인 게 이 원예예요, 원예 농업 생산품.

그래서 쉽게 만질 수 있고 중증장애인들이 접하기 쉬운 것으로 꼽히거든요. 저도 사실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수를 갔을 때도 보면 그쪽에는 조립품하고 원예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중증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하게 파쇄나 청소만이 아닙니다. 원예, 농업, 키트제작, 단순하게 조립할 수 있는 생활용품, 지금 몇 군데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하고 반복 가능한 다양한 직업이 많으니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반영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유성희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도 있고 특화된 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 일자리 이렇게 해서 크게 세 종류의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사정희 위원 : 그 일자리를 장애인분들이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사실 일자리가 이분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체장애인분도 있지만 발달장애인분도 있죠?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정신장애인도 같이 있죠?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면접을 통해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일자리 면접위원들이 계세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면접위원님들을 보니까 대부분 지체장애인 쪽에 계신 분들이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이종두 회장님은 발달장애인부모회, ○ 사정희 위원 : 제가 이야기한 것은 “대체로”라고 이야기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사정희 위원 : 첫 번째 분하고 세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다음에 끝에서 “OOO” 이분도 다 지체장애인 쪽에 계세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한 분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정신장애인 쪽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정신장애인 쪽과 관련된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사정희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신장애인분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자리 배정에 있어서도 정신장애인 특성에 맞게 일자리가 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배정되지 못하고 단순히 기능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일자리가 되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중에 중도 이탈을 하거나 이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추후에 면접위원을, “추후”라는 것이 언제까지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위촉기간이 있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이분들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 사정희 위원 : 있는 것은 아니에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신 쪽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정신장애인 쪽의 전문가도 꼭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애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장애인정책과에서 이것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고를 받는데 이 조례 이후에 갑자기 장애인시설팀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시설팀은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관련해서 왜 장애인정책과에서 하다가 갑자기 장애인시설팀으로 가게 됐죠?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원래 장애인중증생산품 직업재활시설이 시설에서, ○ 사정희 위원 : 원래면 원래대로 하셨어야지 왜 갑자기 제가 조례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되고, 본 위원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던 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고 다른 분이 와서, 도대체 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렇게 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민생치안회에서 인원이 1명 줄어서 파견 근무를 가면서 장애인정책팀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애인정책팀의 업무를 각 팀에 배분하면서 발달팀, 시설팀으로 업무를 두 가지씩 배분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어쨌든 보니까 주무팀이 가장 일이 적더라고요.

원래 주무팀이 그렇게 적은 건가요? 김인배 증인! 주무팀이 가장 적은 건가요?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 지적하신 것,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의아하시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다 잘하려는 과정에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팀의 업무가 많기는 많습니다. 시설 관리해야지, 인력 관리해야지, 또 정책 관리해야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장애인복지과는 지금 18명이 근무를 하는데 다른 복지부서하고 다르게 구와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고, 오롯이 그냥 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애쓰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안타까우셔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잘해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제가 듣기로는 잘해보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처음에 느꼈을 때는 이 구매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일부러 이 업무를 다른 팀에 전가했다는 느낌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나는 게 너무 불편해서 업무를 다른 팀장에 맡겼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거라고, 유성희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장애인시설팀에서 왔을 때 혼자 왔습니다.

증인께서 같이 와서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래저래 여차저차 해서 업무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시설팀장 혼자 와서 “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김인배 증인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그 부분에서는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큰 불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인께서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얼마나 속상해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팀의 팀장이 와서 그것도 과장이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팀장이 이것을 들고 와서 “앞으로 제가 하게 됐습니다.”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다른 사람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유성희 증인에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관련돼서 애를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받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쨌든 당사자의 시설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시설팀장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나 더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희는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떠넘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면 주력 상품이 A4용지라든지 코팅 장갑류, 롤 화장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력 상품이 이거면 이것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진행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고, 주력 상품이 이거라고 써놓으셨는데 다른 상품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 장애인복지과 시설지원팀장 최명희 :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 시설지원팀장 최명희입니다. 직업재활시설 17개 중에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13개 정도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력 상품은 주로 A4용지와 코팅 장갑, 인쇄물, 서류철이긴 하지만 저희가 최근 용역 사업으로 에어컨 청소도 인증받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텐트라든가 탁자 렌털도 하게 됐고 또 피복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간식류에 해당하는, 호매실 작업장의 “인생먹방”이라는 트렌드 안에 빵도 있고, 인영꿈터의 제과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팀,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저희 과 모든 직원이 함께 홍보하고 있지만 실적이 아주 근소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에 차는 실적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크게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서, 직업재활시설에서도 크게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이 가고, 얼마나 같이 노력해서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보탬을 해 주십사 하고 바라는 부분에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실적이 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경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박재현 증인!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 조문경 위원 :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각 구에서 행정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라든지 어떤 사회활동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처리 때문에 반납되는 사례라든지, 뭐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이유 중에서 경로당의 행정 처리 미숙으로 인해 운영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 조문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수원시 전체적으로 행정처리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영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의 80대의 고령이신 분도 있고 해서, 기본적인 영수증만 있으면 체크박스에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조금이다 보니까 감사를 받다 보면 많이 지적을 받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 조문경 위원 : 그러니까 각 구의 4개 구청이 동일한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행정적인 처리를 못해서 비용이 반납되는 사례, 그렇지는 않겠지만 먼저 쓰고 나서 개인 돈을 내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접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절차 간소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장애인복지과 유성희 증인!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 조문경 위원 :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하고 있죠?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하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아니요, 없습니다. ○ 조문경 위원 : 문제없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구청 모니터링은 해 보셨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모니터링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최대가 20만 원 지원인데, ○ 조문경 위원 : 똑바로 말씀하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20만 원 지원인데 더 나오면 본인이 지불해야 되고 덜 나와도 20만 원 맥시멈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부분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런 사업도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수원시 예산이 얼마죠?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3,500만 원입니다. ○ 조문경 위원 : 3,500만 원의 예산이 되고 있는데 수원시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의 잘못과 제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1개 모 구청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타이어 교체를 하고 2024년에는 바퀴를 교체하고 2025년에는 타이어를 교체하고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24년에 충전기를 교체하고 2025년에도 또 충전기를 교체하고 이것도 20만 원, 20만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돈일지 몰라도 이런 개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도 확인을 안 해 보셨죠?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구청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업체를 현장 지도 및 점검을 해서, ○ 조문경 위원 : 업체선정은 시에서 하죠?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시에서 합니다. ○ 조문경 위원 : 수원시 8개 업체에서 하고 있죠?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8개 업체가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8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휠체어도 여러 가지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전동도 백몇 십만 원짜리, 한 번 할 때마다 20만 원씩 우리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주는 항목들을 다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일단 취지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에 보조기기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해서 100% 시 예산으로 기초수급 대상자에게는 20만 원, 차상위와 일반에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악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4개 구청과 함께 업체를 지도·점검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시민의 세금을 공공기관에서 지출한다고 보면 이건 뭐 그냥 공돈이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실태가 몇 년 동안 행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은 시의 담당 부서에서 분명히 챙겨 봐서 해결책을 가지고, 또한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착순 신청주의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맞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금년에 사용하고 내년에 또 먼저 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또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늘려주든가, 예산이 더 안 된다면 금년에 혜택을 보신 분은 다음 해에 제외를 하고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두 부분을 지켜서 대책안을 세워서 조만간에 저와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알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박재현 증인!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우리 냉·난방비, 부식비 아마 증인 말고 전 과장이 정리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했는데, 혹시 그것 내용을 아세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5일 자에 위원님께서 빨리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남으면 부식비로 활용하라고 공문을 시달했고요, 각 구청에서 시행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구청까지만 갔어요? 아니면 각 종합복지관까지 갔어요?

아니면 노인정까지 갔어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노인지회를 통해서 경로당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조금 이따가 질의하고요, 영통구 이상실 참고인!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지금 증인이 이야기했듯이 혹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구청을 통해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주민센터까지는 아닌 것 같고,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구청에서 전달된 것으로, ○ 김기정 위원 : 구청에서 복지관으로 받았어요?

복지관으로 공문이 전달됐냐고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구청에서는 나중에 그렇게 전달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 뜻이 아니고요,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으면 구를 거쳐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복지관으로 갔냐는 거죠.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지회로요? ○ 김기정 위원 : 네, 지회로.

안 갔어요, 갔어요? (시간경과) 박재현 증인!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박재현입니다. ○ 김기정 위원 : 뭐 하는 거예요?

공문 만들어서 증인이 그냥 혼자 깔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간 것으로 보여요. 제가 경로당 몇 군데에 확인 차 가봤는데 전부 못 받은 것 같아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영통구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 회의 시 구청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요.

언제 했어요? (시간경과)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제가, ○ 김기정 위원 : 앉아계세요, 조금 이따가. 언제 내려갔냐고요.

회의나 이런 것을 언제 했냐고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정확한 회의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증인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구청으로 공문 시달한 것은 제가 결재까지 했고요,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구청에 내려갔다고 치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냥 뭉개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회든 지회에서 각 경로당이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맞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아니, 맞고 안 맞고를 증인과 제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려가야 할 것을, 지금 본 위원과 맞고 안 맞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 가는지 하나 예를 들면 난방비와 냉방비를 사용하고 남은 것을 올해 부식비로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 김기정 위원 : 이게 영통동 노인정,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나와 있는 공문이니까요. 36만 2,590원이 체납 독촉됐어요, 그러니까 정산이 안 돼서 다시 납부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경로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미 돈은 써서 없는데 이 돈을 누가 책임지고 납부할 거예요? 지금 증인은 거기에 앉아서 구청까지만 내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정책과는 정책을 하는 게 맞고 과는 실행을 해야 해요, 정책과에서 나온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거지 거기가 정책과입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려간 것만 알고 있어요?

내려간 공문 있어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한번 줘보세요. (관계 공무원 위원에게 자료전달) 그것, 확인하시고요.

이상실 증인!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기억은 안 나고요, ○ 김기정 위원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공문!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네, 기억은 안 나고요, ○ 김기정 위원 : 기억 안 나면 안 내려간 거죠.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저희가 9월 29일 경로당 회장 전체 교육을 했을 때 구청 담당 팀장이 나와서 전달한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 김기정 위원 : 아니, 공문이 왔으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많은, 50∼60명에게 교육을 했다고 치고, 그런 것들이 공문으로 내려가도 어르신들이 볼까 말까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내려간 공문을 경로당으로 안 보내고 지회에서,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제 기억으로는 구청에서 각 경로당으로 시달했으니 지회도 알고 있으라고,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김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영통구의 “도우미”라고 하죠? 공식 명칭이 “경로복지도우미”라고 하네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옛날에는 “경로복지도우미”였고 지금은 “급식지원봉사자”라고 합니다. ○ 김기정 위원 : 뭐 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뭐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경로복지도우미였고요, ○ 김기정 위원 : 지금은 뭐라고 하냐고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급식지원 봉사활동. ○ 김기정 위원 : 급식지원 봉사활동,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자료, 뭐 하시는 거예요?

자료에는 “경로복지도우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바뀐 지가 언제예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저희가 하는 것은 “급식지원도우미”로 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 김기정 위원 : 347페이지!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 김기정 위원 : 일단 증인은 찾아보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경로당에 급식지원,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봉사활동. ○ 김기정 위원 :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부족한 데가 없어요?

경로당에서 이렇게 급식도우미를 하고 있잖아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배정인원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배정요청을 해서 받아 놨고요, 오히려 참여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고 다른 사업에 의해서, ○ 김기정 위원 : 잠깐만요, 그만두었을 때 바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신청자가 있어야 대체가 가능한데요, 신청자가 있어도 거리라든가 참여자분들이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연계가 되기 때문에, ○ 김기정 위원 : 연계가 현재 원활해요, 원활하지 않아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올해는 지난해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김기정 위원 : 경로당 숫자에 맞게끔 다 나가서 일을 하시나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충분히 희망하는 데는 다 배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희망을 하는 게 아니고 명수에 따라서 2명을 줄 것이냐 1명을 줄 것이냐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경로당마다 급식 도우미를 다 내려보내야 하잖아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네, 점심급식을 하고 있는 해당 경로당에서 신청이 올 경우 수요기관인 경로당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신청을 안 하면 안 줘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수요처에서 원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배치해 드릴 수가 없죠. ○ 김기정 위원 :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신청에 의해서 희망 경로당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신청을 안 한 곳도 있어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점심 급식을 안 하는 경우라든가,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경로당이 있냐고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네,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몇 개나 돼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인들이 와서 식사에 관여하시고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로당에서는 자체적으로, ○ 김기정 위원 : 그것이 몇 개나 파악이 됐냐고요. ○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 이상실 :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겠습니다.

증인, 이 건에 대해서 빨리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청주의라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경로당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런 게 파악돼 있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증인은 어디까지 파악해야 됩니까?

담당 업무가 노인복지 아니에요? 노인복지가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넓은 것도 아니고 뻔한데, 대상이 노인·어르신이고 기껏 해 봐야 봉사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급식과 관련된 것, 집기와 관련된 것으로 크게 해 봐야 네다섯 가지밖에 안 되는데 뭐를 얼마나 파악해야 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위원님,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각 노인지회에서, ○ 김기정 위원 : 일자리 사업이든, 아이 참!

여기 347페이지를 보면 노인지회 활동에 있어서 “경로복지도우미, 경로당급식지원사업,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로 네 가지가 있어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 김기정 위원 : 그것을 지금 본 위원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이것은 일자리 사업으로 수요와 매칭이 되면서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연초부터 한 사업입니다. ○ 김기정 위원 : 올해하고 작년에는 안 했어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작년에도 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 김기정 위원 :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청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한 노인정이 몇 개가 있어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거기까지는 저희가 현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증인이 알고 있는 “거기까지”가 어디까지예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신청을 안 한 경로당과 신청을 한 경로당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뭐 하시냐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크게 보면 아이템으로 3∼4가지를 하시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거기까지”라는 표현은 극히 증인의 주관적인 표현 아닙니까? 다 알아야죠, 모르면 구청과 노인지회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지회의 직원이 한두 명입니까?

최소한 네다섯 명, 대여섯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회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내려가 보시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몇 개월 됐어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11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위원님, 시간이 오래돼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유성희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이 계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이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이 장애인분들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자료를 본 위원도 받아 보았지만 퇴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사정희 위원 :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보면 전체 기관이 정말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한 달 반 이후로 미뤄지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제날짜에 퇴직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러니까 한 기관이 그런 게 아니라 한두 분 정도만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느 기관이든 다 한 달 반 정도를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추가자료도 요청하고 담당 팀장이 와서 이야기도 같이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이게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은 일하면 그해 20일이면 20일, 25일이면 25일 이렇게 월급을 줄 수 있지만 바우처 사업은 이 사람이 일한 만큼 카드를 긁었을 때 정산하는 기간이 이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다음 달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근로자가 속해 있는 고용부에서 “퇴직금을 14일 내에 줘라.”라고 법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14일에 맞추고 싶지만 구조상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관이나 은행에서 14일 이내에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명을 받고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게 해서 받아야 할 활동지원사가 그것을 이해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퇴직을 하셨는데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계속 나오지 않아서 전화로 연락해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달 반이 지나고 나서 연락을 했을 때 수행기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가 전산망이 화재가 나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오히려 더 화를 내다보니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에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연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이야기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징역도 있고 크게 벌금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이고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철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을 때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전산망에 장애가 있을 때 수기 접수를 한다든지 대체 절차를 안내한다든지 처리기한을 연장한다든지 어떤 방법들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화만 내고 “우리도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법을 어기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아시게 됐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사정희 위원 : 기관에서 한 달 반 정도 미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모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도 이것은 얘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우처의 문제라고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게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는 건지 어느 쪽에 급여가 들어가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 쪽에 하자가 있지 않도록, 위법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쭐 게 있는데, 제가 장애인시설 종사자에게 위험수당이 있는지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험수당이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저희는 위험수당은 없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전혀 없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만드셔야 할 것 같은 게, 우리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발달장애인 분들만 모아서 같이 활동하는 시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이 난폭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다든지 할퀸다든지 때린다든지 고함을 엄청나게 질러서 주간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아마 주간보호시설에 계신, 관장님들 누가 계시죠?

김명진 과장님, 상황 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명진 :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원장 김명진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발달장애인 특성상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도전적 행동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직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훈련하고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최대한 종사자와 이용인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간혹 종사자들이 장애인분들로부터 상해를 입는 일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해서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장애인분들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는 안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상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 발달장애인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분들이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협을 느껴서 위험수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서 이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수원시가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있어야 할 곳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 사정희 위원 :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타박상은 기본이고 골절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예산부서와 이야기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김인배 증인께서도 같이 애를 써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위원님,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질의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잠시만요. 유성희 증인, 발달장애인팀이 신설됐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신설됐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발달장애인종합계획은 수립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연간계획 수립했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언제 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발달지원팀이 생기면서 연초에, ○ 위원장 이희승 : 연초에 했었나요?

제가 볼 수 있게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박재현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 정영모 위원 :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과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로당 보조금 정산 건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냉·난방비를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부식비로 전환해서 쓰라고 돼서 각 경로당에 시달이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 정영모 위원 : 두 분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구에서 사회복지과 행감을 할 때 모 구에서 사회복지과장이 쓰고 남은 것을 반납받은 사례에 대해서 아주 떳떳하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경로당에서 보조금 쓰고 남은 것을 반납 받은 게 잘한 일인가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꼭 잘했다고 보지 않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사용하시게, ○ 정영모 위원 : 죄송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에서 회장님이든 총무부장이든 사무국장이든 어쨌든 집행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구와 시의 부서가 나가서 “이런 정도는 전환해서 쓰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나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반납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구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냉·난방비 절약 정신이 있어서 많이 아껴서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비가 조금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부식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구나 시에서 증인이든 누구든 담당 공무원들이 경로당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도 해야 하고 가르쳐드리고 해서 반납을 안 받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저도 구를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구를 할 때 “과장님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랬냐?”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반납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남은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가르쳐드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김기정 위원을 가리키며) 공문이 하달이 됐냐 안 됐냐를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현장에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사무국장과 총무부장 등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용을 알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냥 반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김기정 위원을 가리키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반납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미 돈은 다 썼는데 반납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든 구든 간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본 위원이 사실은 위원장을 할 때부터 “보조금 정산 건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해서 처리해 달라.”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도록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400쪽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각 구 지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이런 것들이 각 지회로 나가고 있죠?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 정영모 위원 : 지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간경과)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경로당 숫자가 장안구가 125개, 권선구가 179개, 팔달구가 93개, 영통이 135개가 맞나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맞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팔달이 93개인데 제일 적어요, 제일 적은데 금액이 나간 것을 보면 팔달구지회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어요.

혹시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해 보셨나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본 결과, 팔달구노인지회에서 차량수리비가 발생해서 그것이 증액된, ○ 정영모 위원 : 차량수리비?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 정영모 위원 : 그러면 여기 항목에 나간 것 중에서, 차량수리비가 어느 항목에서 나간 거예요?

운영비에서?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그리고 거기 팔달구노인지회에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인버터”라고 있는데,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태양광이 있으면 반대로 전기세는 절약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일부 좀, ○ 정영모 위원 : 어쨌든 경로당 숫자로 보면 팔달은 9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예산 지원된 내용을 봐보세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숫자 이런 것과 비례해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 말이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경로당 숫자가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이렇게 토털로 묶었을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물론 차량수리비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차량수리비 하나 때문에 이런 금액들이 나갔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박재현 증인!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이 늦어지면서 36만 2,590원을 경로당에서 반납하게 생겼어요.

이 돈이 지금 없대요. 그러니까 독촉장까지 받은 거죠. 이렇게 나갈 때까지 증인은 뭐 했어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세요.

증인이 있는 과는 정책과가 아니에요. 실행과예요, 실행과. 이것을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리고 공문을 보냈다고 본 위원에게 줬는데, 공문은 전에 있던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보내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에 가 보니까 없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 회장이 회의 때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원시가 엄청 큰 것도 아닌데, 시의 정책이 고스란히 경로당에 전달이 돼서 난방비가 남아서 냉방비로, 또 냉방비가 남아서 부식비, 돈은 선순환 구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중간이 막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향후에 세심하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또 안 되면 저희가 현지에 출장 가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세요.

증인이 바빠서 다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도 있고 구청도 있고 지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하는 것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우리 증인이 안 하면 시의 정책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장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공염불로 끝날 소지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감 끝나고 나면 증인이 다 돌지 못하더라도 구 과장이나 아니면 노인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각 노인지회에만 맡기지 말고 경로당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행정,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세요.

벌써 몇 개월 됐다고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11개월 됐습니다. ○ 김기정 위원 : 11개월이면 갈 때가 됐는데 언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하세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알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유성희 증인! 320페이지 찾아봤어요?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서류 좀 쳐다보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320페이지요? ○ 김기정 위원 : 네.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 김기정 위원 : 봤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자료 보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 김기정 위원 : 봤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320페이지는 노인복지과,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 김기정 위원 : 박재현 증인, 여기 예산금액은 있는데 잔액이 어디 갔어요?

다 썼나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320페이지에, ○ 김기정 위원 : 32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에서 정산은 없냐고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당초에는 서식이 이렇게, 제출요구 자료가 이 서식이라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지금이라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자체 형식을 보면 나오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공간이 없으니까 만들어서, 돈이 있으면 예산이 있고 집행 금액이 있고 잔액이 있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이야기하면.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저희가 이 부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다음에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세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시는 더 그래야 하잖아요. 구나 동은 정말 현장에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시는 그러면 안 돼요. 수원시 123만을 대표하고 있는 증인께서 서류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는 다른 시·군에서 수원시로 벤치마킹을 하러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해요. 증인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원시의 행정이 옛날보다는 처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세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그냥 형식대로만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을 잘 정리해서 별도든 아니면 전체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회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승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입니다.

우리 유성희 증인께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8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8개 단체, 8개 단체요?

지금 그 장애인단체입주현황에 보면,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사정희 위원 : (자료확인) 8개 단체가 넘는데요? 둘, 넷, 11개 단체가 들어가는데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몇 페이지? ○ 사정희 위원 :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자료 주신 것.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센터 포함 얘기하시는 건지? ○ 사정희 위원 : 아니, 센터가 아니라 장애인단체, 수원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 장애인복지 수원지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단체가 호매실동에 있는 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다 지금 지원하는 단체들 아닌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러면 8단체가 더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8단체가 더 되고 2단체가 미입주단체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단체들은 안에 들어갔을 때 임대료를 지불하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임대료 내지 않고 무상으로 지금 여기 다 계신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지금 그러면 11단체가 지금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무상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입주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장애인유형별 대표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미입주단체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방은 11개밖에 없나 봐요, 그런가요? 11개 단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지금 이 복지단체가 포화상태라 각종 프로그램도 단체별로 많이 운용을 해서 소강당, 중회의실 이런 데도 다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군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단체들이 5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사정희 위원 : 지금 계속 누리는 단체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미입주단체도 있잖아요? 같이 돌아갈 수 있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미입주단체 중 한 단체는 공유재산심의 받아서 지금 유휴공간에서 무상임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내일을여는멋진여성수원시지회”, 그러면 한 단체 남았네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런 단체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단체가 한 단체만 남아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 한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여기 13개가 있는데 한 단체만 빼고 나머지는 다 무상으로 이렇게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단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따로 임대료를 주시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이 단체는 신생단체라, ○ 사정희 위원 : 아,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지원하게 되면 이제 여기도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대표를 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절차에 따라 여기 단체에 먼저 1개월 전에는 수요조사를 할 예정인데 단체 중에서도 만약에 다른 곳을 희망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단체가, ○ 사정희 위원 : 신생단체라고 해서 자격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지금 한 단체 남았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건 임대료가 되건 어쨌든 다른 방법을 취하시든 여기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꼭 이 단체가 아니더라도 재산관리과에서 유휴공간을 한번 의뢰해서 나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박재현 증인.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어르신 돌봄노동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그 돌봄노동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쉬이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수원에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신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될까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전체적으로, 장기요양 쪽에서는 전체 노동자가 1만 4,000명 정도 되고요, ○ 사정희 위원 : 1만 4,000명.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은 5,000명 정도 됩니다. ○ 사정희 위원 : 5,000명?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 사정희 위원 : 5,00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가 보면 생활지원사분들도 계시죠.

생활지원사분들하고 다르게 민간에서 움직이시는 요양보호사분들도 계세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러면 나름대로 생활지원사분들도 여건이 어렵거든요. 환경이 어려운데, 여기 민간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어쨌든 공공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연구용역도 했었고 거기에 증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전상원 증인! ○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전상원 :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전상원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우리 전상원 증인은 노인 관련돼서 정말 전문가로서 열심히 일하신 것 잘 아는데, 올해까지 계시나요? ○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전상원 : 내년도 상반기까지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세요? ○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전상원 : 네. ○ 사정희 위원 : 그 공무원분들 보면, 내년 상반기이신 분들도 올해가 마지막 행감이라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상원 증인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무엇보다 많이 있는데 이번에 박재현 증인과 돌봄노동자 관련돼서 같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따로 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전상원 :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추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에 장기요양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 심리상담 그리고 존중돌봄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실제 업무에 필요한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추진이 잘 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또 참여하시던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 노인복지과 박재현 과장님하고 함께 상담하고 힐링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결과에서도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크게 바라는 것보다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노인복지과 박재현 증인께서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는데, 이번에 또 따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나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금년 2월 20일자, 제가 1월에 와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수립했고, 거기 주요 항목은 인권강화 그리고 건강지원, 사기진작 이 세 꼭지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심리치료 같은 경우 이 예산에 반영했고요, 돌봄노동자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연찬회 워크숍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너무 깔끔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권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다음에, 죄송해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사기진작. ○ 사정희 위원 : 사기진작, 이 세 개가 있는데 건강 관련돼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이 근골격질환이잖아요, 그분들이?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여기에, 팔달구 보건소에서 이 근골격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장기요양지원센터, 노인복지과에서 그 요양보호사, 돌봄노동자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해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팔달구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시면 어떻겠냐는 제안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가 되는 게 이분들 같은 경우 본인들이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잖아요, 일당으로 하다 보니? 그러나 그 돌봄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안 오면 따로 어떻게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사업을 하고 있어서 대체인력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없는 거죠, 돌봄노동자들은?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저희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단기·중기·장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 대체인력사업이 있고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하는 대체인력사업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돌봄노동자에 대한 대체인력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027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전상원 센터장님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했고 또 저희 국장님과도 많은 의견을 나눴고, 그래서 '27년도에는 대체인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요양센터가 큰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보육교사 관련돼서 대체인력사업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그리고 어르신돌봄노동자 대체인력은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지금 2027년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안 세워졌고, '27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저희가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소통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이 부분은 돌봄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케어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인력사업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했던 연구용역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끌어내서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지원센터에 소속되어 계신 돌봄노동자분들, 그다음에 재가에서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소속감도 갖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 돼서 어르신들 돌봄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기 부서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재현 :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유성희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장애인복지과 유성희입니다. ○ 정영모 위원 : 올해 '25년 1월 15일부로 과 명칭이 장애인돌봄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바뀌었죠?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그렇습니다. ○ 정영모 위원 : 말 그대로 과의 이름에 맞게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 : 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