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찬용 의원 발언
처음 2010년도에 대법원 판례로 나온 사항은 일반 변호사들이 자기 돈 대서 하고 나중에 보상받는 것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원시에서 이것을 법으로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 주시길 바라고요, 고도제한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소음피해나 이런 것도 피해 보고 있지만 고도제한으로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 때는 고도제한 피해보상도 해줄 수 있도록 같이 엮어서 재판할 수 있는, 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수원시에서 신경 써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사실은 고도제한이 더 커요, 피해가. 국방부에서도 압력이 들어오면, 재판을 하고 압력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지금 몇백억 나가던 것이 몇천억 나가봐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제도나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수원시에서 “단”으로 축소시켰으니까 그 비용으로 재판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경 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