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5-11-28

최원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 온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진행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적함은 물론, 개선 방향과 대책을 함께 제시하시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량 의회사무국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