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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397회 제4도시미래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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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고용지원금 등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과 안 제1조∼제3조, 제9조와 제10조에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제3항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 시행 시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