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기호 의원 발언
권기호 의원입니다. 상정의안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제11조까지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5조까지는 관리단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제18조까지는 관리단의 평가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1조까지는 운영지침,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