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397회 제4도시미래위원회2025-12-05

조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화성과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한 브랜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7조까지는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재정지원과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가진 “역사적 전통”과 “첨단산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자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입니다. 도시브랜드가 곧 도시의 생존 전략이 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