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렬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김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 활용에서 소외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정보화 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정보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사무의 위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해체공사 현장에서의 작은 관리 부실이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해체계획 부실, 안전조치 미이행, 현장 관리 부재 등 기초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 때 반복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시장과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시민과 시장 등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