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정 지역 내에 관광 활성화와 그 미관을 위해서 한옥촉진지역을 지금 만들고, 그리고 행궁동 내 행궁 근처에 이 한옥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수원시 전역으로 퍼져 나간다면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이거는 우리가 수원시 전체를 한옥마을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조례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만드시려고 한다면 추가로 여기 한옥촉진지역 이외에 준한옥촉진지역을 만들어서 더 추가로 그 범위를 넓힌 다음에 1등급지, 2등급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도시미관과 관광성을 살리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한옥을 수원시 전체로 옮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통구에서도 그러면 한두 군데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심의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심의과정에서도 그분은 분명 따지실 거예요. “조례에 수원시 내에 어디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왜 거부가 되느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도 조례 지원 자체는 심의에 대해서 위임이 돼 있다 하더라도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촉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나와야지 “저희가 검토해 보니 도시미관상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 자체를 지금 이 범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