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파장·송죽·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수원시 청소년의 실제 스마트기기 이용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교사·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수원시 내 학생, 학부모, 교사 4,589명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의존 위험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진단 척도에 따라 조절력 상실, 금단 증상, 일상생활 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로, 학업·수면·정서·관계 등 청소년의 일상 전반에서 실질적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집단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수원시 청소년 가운데 고위험군 2.6%와 잠재적 위험군 19.3%, 총 21.9%가 스마트기기 과의존 위험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주요 사용 목적은 영상·쇼츠 등의 시청이 66.6%, 게임 48.4%, SNS 45.1% 등 과의존 위험이 높은 콘텐츠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면·학업 저하, 집중력 감소, 온라인 괴롭힘 경험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토론회와 실태조사의 결과는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청소년·스마트기기·과의존 등 기본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예방과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교육, 상담·치유 지원, 유해정보 차단 등 시가 추진할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게임 등 유형별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조례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