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체적인 산업이 다 담겨있고요, 지금 수원시 분포를 보면 장안구 6개소, 권선구 4개소, 팔달구 1개소, 영통구 6개소 해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 이대선 위원 : 조례가 너무 늦게 발의된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발의돼서 수원시의 신성장 산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조미옥·오세철·권기호·강영우·오혜숙·유준숙·정종윤·장정희·김은경·이희승·윤명옥·유재광·정영모·박영태·최원용 의원 발의) ○ 위원장 채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님께서 회의장에 안 계신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본 안건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채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훈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규훈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규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85호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 미반영 사항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의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 및 서면심의 기준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7조는 “안전관리”와 “재난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의 명칭 나열을 수원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으로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조의 3은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월 30일∼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및 위원회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부서의 권고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정규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일부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조∼안 제3조, 안 제7조의 “안전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수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재난안전법」에 따른 내용으로 이견이 없으며, 안 제2조의 내용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에서 제26조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제25조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올바른 조항이므로 제25조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안 제4조의 3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어를 추가·수정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5항과 안 제7조 제6항의 단서 조항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신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검토보고에도 수정이 돼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제7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규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명기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호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를 “제25조”로 수정하고, 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5항 및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6항의 신설하려던 단서 조항은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훈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규훈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채명기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권혁주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먼저,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 및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원시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 주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8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286호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감량평가 우수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참여를 유도하고, 폐기물 감량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활폐기물 감량평가 우수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감량평가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단체 및 시민 등에게 청소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31조(시행규칙)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 소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권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감량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쓰레기 감량에 기여한 우수 시민 등에서 청소 관련 물품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3조 생활폐기물 감량 활성화 지원은 평가와 지원을 통해 3년간 생활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따라 기부행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 12월 5일 조례안 사전설명 시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 의견이 있었던바 합리적이고 공정·투명한 계획을 수립을 통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2가지 문제점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방법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들도 지금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조례 내용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주시지만 사실 공직선거법은 그 어떤 법령보다 선출직들한테는 상위법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 갔을 때는.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돼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권혁주 :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재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추진 타당성 및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9.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채명기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김경례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제1소위원회 김경례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대선 위원님과 국미순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 환경국의 환경정책과·위생정책과·하수관리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팔달구청, 권선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건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3건에 6,000만 원, 특별회계 1건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환경국 위생정책과 예산 중 수원 음식문화박람회 추진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예산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환경정책과 예산 중 쓰레기 유괴단의 이색 영상 제작 예산 1,000만 원, 유아 환경교육 특화사업 예산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국 하수관리과 예산 중 화산체육공원 요금 현실화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 예산 2,2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경례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소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선 위원 : 제2소위원회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박현수 위원님과 정종윤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국의 건설정책과·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와 환경국의 기후에너지과·청소자원과·수질하천과, 그리고 도시안전통합센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장안구청, 영통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2건에 1억 2,000만 원, 특별회계 총 1건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총 6건에 3억 1,136만 원, 특별회계 총 6건에 8억 3,77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건설과 예산 중 승강기 교체 예산 2,000만 원, 도로 개설관리 예산 1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예산 중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예산 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예산 중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예산 41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환경국 청소자원과 예산 중 생활폐기물 감량 성과보고회 예산 4,000만 원, 생활폐기물 감량 평가 인센티브 예산 1억 720만 원, RFID 종량제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사업 홍보 예산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주민설명회 예산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 첨단교통과 예산 중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예산 1억 2,228만 1,000원, 공영주차장 운영 예산 4억 2,286만 3,000원, 대중교통과 예산 중 불법주정차 단속 자동차 유지관리 예산 3,000만 원, 택시쉼터 운영 예산 1,261만 원, 녹색교통회관 운영 예산 5,000만 원, 2025년 마을버스 적자노선(운행결손금) 재정지원 예산 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이재선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0일∼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12. 2025년 환경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위원장 채명기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환경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를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지난 10월 17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11월 14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확인한 선진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수원시 도시 안전과 환경정책의 비전을 구체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채명기 위원 이대선 위원 국미순 위원 김경례 위원 박현수 위원 이재선 위원 정종윤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아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정규훈 환경국장 권혁주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상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계석 안전정책과장 정진숙 재난대응과장 임태우 대중교통과장 신민철 환경정책과장 김선기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보 김영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