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는 2024년 시범사업을 거치고 올해부터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높은 만족도와 효과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참여형 치안활동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활동이 우수한 대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수립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 공동체 체험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김경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장안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 우리 시 전역에 확대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10조 5항 16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4년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시범운영 결과 10월∼12월까지 3개월 동안 42개 팀이 1,490회 활동을 전개하였고 148회 신고·접수가 처리되었으며, 2025년 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 시 205개 팀이 응시하고 179개 팀이 선정되는 등 지역 내 주민참여 방범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반려견 순찰대 관련 조례는 총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활동의 범위와 지원내역 등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 따른 입법의 취지와 내용, 입안기준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과 긍정적 애향심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 반려동물 등록 현황과 2025년 반려견 순찰대 현황, 2024년도 반려견 순찰대 시범운영 결과 보고, 타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김경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찬용·최원용·배지환·유재광·국미순·김소진·정영모·이재선·김동은·권기호·이희승 의원 발의) ○ 위원장 채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현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