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위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교통비 지원대상을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19세 이상∼23세 이하인 대학생과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교통비 지원대상을 어르신·대학생·장애인까지 포괄하여 “어르신 등”으로 표기하고, 안 제5조에는 청년의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병역에 따른 의무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상한기준을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7조·제8조·제9조에는 “어르신 등”이라는 용어를 통일 정비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비 지원을 어르신에서 대학생과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수원시민의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이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4일 이대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및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시민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을 통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교통비 지원 현황은 6세∼18세까지는 연간 24만 원의 교통비를 환급하고 있으며, 19세 이상은 월 15회 이상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우리 시는 연간 총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5년 11월 3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14회 이하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장애인과 청년 중 19세∼23세 미만의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목적)와 안 제2조(정의)는 관련 법령인「청년기본법」과「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급가능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안 제9조의 “어르신”을 “어르신 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안 제2조(정의)에 따른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의 신설은 안 제2조의 제1호 나목 “19세 이상 23세 이하의 사람” 중 「병역법」에 따라 의무 복무기간 동안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최대 21개월 이내 범위에서 지원대상 연령을 연장하는 것으로 시민이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군 역종별 복무기간과 비용추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 취지와 내용, 입안 기준은 적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추계비용 나온 것을 보니까 현역병들한테 21개월 비용을 지원하는 게 있네요? 현역병이 보통 18개월 아닌가요? 21개월로 딱 정한 것은 뭐죠, 추계비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