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안구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정원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정원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제출한 수원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283호 수원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책자 24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응급상황 시 입원 지원과 공공병상 확보 그리고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원시민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