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어쨌든 홍종철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발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 김소진 위원께서 하신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도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 제3항에 “시장은 아동·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수원시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구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사실 이런 비슷한 조례들을 하게 되면 서로 의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해 줬으면 좋은데, 제가 김소진 위원님한테도 조금 전에 저쪽에서 얘기 잠깐 했지만,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의 개인권한이지만 저희 상임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실 때는 최소한도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충분히 대화가 됐으면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끌 일도 없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분이 거의 비슷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장들은 거의 비슷해요. 홍종철 의원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전체 시민을 가지고 묶은 것을 좀 세분화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청소년만 따로 빼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최소한 오늘 이렇게 조례를 올려서 상정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미리 상의 좀 했으면 지금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왔을 텐데, 그런 면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은 본인이 또 뭔가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