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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소진 의원 발언

397회 제5보건복지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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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관내 소규모 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경사로 설치 지원의 범위와 신청 및 결정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경사로 설치 및 정산 절차와 설치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