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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97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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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로부터 동의 요청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경우 12월 15일 14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