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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명옥 의원 발언

397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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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에 따른 주소지 규정 조문 현행화 및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에 따른 주소지 규정 조문 현행화 및 정비를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