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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명옥 의원 발언

397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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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그동안 심사하신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순서입니다만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