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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397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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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수원시 군 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대상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명옥 :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민희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보고서 4쪽,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와 지원대상 정의, 군 전우회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중복지원 금지규정,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 포상에 관한 규정 등의 제정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원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각 군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의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 활동,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군 단체의 동등한 지원 기회를 부여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무분별한 전우회 구성 및 예산지원 요청이 예상되어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명옥 :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군 전우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정희 :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예산안 등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정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장정희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정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등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9.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장정희 :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정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숙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유준숙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윤명옥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정책기획과·인적자원과, 경제정책국의 기업지원과·노동일자리정책과·회계과·재산관리과, 대외협력사무소, 장안구청의 행정지원과·세무과·경제교통과,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세무1과·세무2과·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건 3,050만 원을 증액조정하고, 일반회계 5건 2,996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감사관 일반예산 중 공직자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계약심사 우수부서 포상 150만 원, 인권담당관 일반예산 중 인권교육 800만 원,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 일반예산 중 국외수출보험 1,100만 원 이상 4건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 일반예산 중 수원델타플렉스 노동자 무료 통근버스 1,100만 원, 노동일자리정책과 일반예산 중 노동단체 사업 1,500만 원, 장안구 정자3동 일반예산 중 수족관 유지관리 132만 원, 영통구 매탄3동 일반예산 중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 132만 원, 영통구 영통1동 일반예산 중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 132만 원 이상 5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소위원회 강영우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우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강영우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재형 위원님, 홍종철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추진단, 공보관,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자치분권과·법무담당관,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세정과·징수과, 팔달구청과 권선구청의 행정지원과·세무과·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건 1억 2,469만 3,000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일반예산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1,724만 3,000원, 공보관 일반예산 중 지면매체 홍보 5,000만 원, 홍보기획관 일반예산 중 시정이미지 마케팅 홍보 2,500만 원, 수원시 마케팅 영상 제작 2,000만 원,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일반예산 중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500만 원, 팔달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수족관 유지관리 210만 원, 팔달구 행궁동 일반예산 중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 132만 원, 팔달구 지동 일반예산 중 지동 에코스테이션 관리자 쉼터조성 370만 원, 팔달구 인계동 일반예산 중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 33만 원 이상 9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정희 : 강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원성연 감사관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원성연 :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정희 : 다음 조경만 인권담당관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조경만 :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정희 : 다음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중 증액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로부터 동의 요청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경우 12월 15일 14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 2025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위원장 장정희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지난 10월 24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11월 14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영우 위원 : 제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입니다. (웃음) ○ 위원장 장정희 :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현지에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원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장정희 위원 윤명옥 위원 강영우 위원 유준숙 위원 윤경선 위원 이재형 위원 최원용 위원 홍종철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희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경제정책국장 이원구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황규돈 감사관 원성연 공보관 양황경 홍보기획관 최유리 인권담당관 조경만 행정지원과장 권정희 예산재정과장 한영희 자치분권과장 김형수 법무담당관 양정아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그린도시추진단장 장진욱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 김미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