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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397회 제2본회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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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특례시 의원 3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년간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틀에 머물러 독립적인 권한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역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자치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123만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길을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