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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혜숙 의원 발언

397회 제2본회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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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채명기)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 처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집 및 자문을 요청하여 회신된 자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징계 양정을 의결한 뒤,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공개회의의 취지에 맞게 금일 회의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외에 모든 분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촬영과 방송 또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05분 비공개회의 시작) (14시 10분 비공개회의 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