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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혜숙 의원 발언

397회 제3본회의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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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2025년 12월 30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금일 회의에서는 회신된 자문결과를 토대로 안건에 대한 징계양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공개회의의 취지에 맞게 금일 회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외에 모든 분은 회의실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과 방송 또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03분 비공개회의 시작) (14시 25분 비공개회의 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