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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소진 의원 5분자유발언

398회 제1본회의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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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3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입북동·율천동·서둔동·구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소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수원시 경계와 초인접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의 생활권·건강권에 대한 영향 검토와 의견수렴이 배제된 채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이에 수원시 차원의 공식 대응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포함한 지구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문제는 절차를 넘어, 무엇보다 입지입니다. 해당 부지는 수원시 경계로부터 불과 350m 거리에 있으며 이미 수원시 입북동·율천동 주거지역과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의왕시일지라도 그 영향은 수원시민에게 직접 미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수원시민의 생활권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입지에 설치되어 수원시민이 잠재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기물매립시설이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 이내에 설치되거나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300m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수원시 경계 350m 내외의 초인접 입지로 형식적 해석을 떠나 갈등 예방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인접 지자체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구계획 고시 과정에서 수원시와의 실질적인 협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수원시민들은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사실을 접한 채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의왕시는 상반기 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뒤늦었지만 당연히 거쳐야 할 정상적인 절차이며 다만, 이 과정에서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다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권이 공유된다면 의견수렴 또한 공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수원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고시 이후 수원시는 의왕시나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수원시가 더 이상 수동적인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분명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인접 지자체 협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번 지구계획 고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의왕시에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고 해당 입지 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대기질·악취·소음·교통 등 생활환경 변화 및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와 대응 방향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수원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참여 창구와 협의 구조를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사후 대책으로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집행부 역시 공식 대응, 객관적 검토, 시민 참여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