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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398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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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3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좀 전에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명, 안 제3조 및 안 제6조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미경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미경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도서관사업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