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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398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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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신규 도서 증가량이 폐기량보다 100만 권 이상 많아 공공도서관의 보관 공간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원시 시립도서관 중 30% 이상은 보존서고 수용률을 80% 이상 넘겼거나 이미 100%를 초과한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서고에 보관된 도서 중 상당수가 충분히 활용 가능한 양질의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우려로 인해 시민들께 제공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여 서고에 머물러 있는 도서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무상 배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기관·단체의 기증 근거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를 통해 도서의 선별과 재기증 등 전문적 판단을 도서관장의 권한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행정적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선거법 저촉을 방지하는 이중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발의 이후 소관부서의 의견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시행 중인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와의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해당 조례에서 정의하는 도서관의 범위에 한해 본 조례를 적용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명과 안 제3조 및 안 제6조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서고에 잠들어 있는 도서를 시민을 위한 소중한 지식자원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의 선순환뿐만 아니라 시민의 독서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살피어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