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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398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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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12일∼2025년 11월 5일까지 수원의 민주시민교육은 자문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216개의 강좌가 개설되었고 16만 8,309명의 인원이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71개의 강좌가 개설되었고 17만 1,560명의 인원이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자문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도 민주시민교육의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있는 시민참여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며 이는 수원시 행정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평생교육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 제2조에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하여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고 또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는 두 가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프로그램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으며, 지금 경기도 평생진흥교육원에서 발간한 제4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연구 2025년 11월에 발간된 자료를 보시면 “시민참여교육은 참여 주체인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자각하고 일상 속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민주시민교육의 실행 형태이자 세부 교육 유형으로 구성되며 실천성과 참여성을 중심으로 정착화됨”. 즉,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조차도 민주시민교육이 평생교육의 한 파트인 시민참여교육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보고서에는 국내 용어사용 경향에 민주시민교육, 시민참여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 민주시민교육이 시민참여교육과 완벽한 동어 반복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행정 실무에서의 수원시의 입장도 있지만 이전에 현장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통합 제언도 있습니다. 일례로 2022년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서는 실무협의회 참석 인원의 63%가 자문위를 평생교육협의회와 그리고 민주시민자문위원회가 통합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후에 이루어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이셨던 분은 “통합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됨”. 당시 글로벌평생학습관장님께서는 “평생교육 안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실적 부분을 나누는 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당시 시민협력국장님이셨던 분은 “평생교육진흥 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절차가 어렵더라도 전부 통합하면 안 되는지 검토해 보기 바람”. 마지막 분은 제가 이분의 성함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시 평생교육과장이자 위원회 간사셨고 지금은 국장으로 재직 중인 임정완 국장님께서는 당시에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부모학습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이것처럼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평생교육진흥 조례,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이 세 가지 조례가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얼마 전 언론에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구성을 보면 한 분은 민주시민교육을 강의하시는 분으로서 이분이 속해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의 비방을 계속하시고, 그리고 특정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방향성을 띠시는 행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보면 정치적 편향성을 띠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3조(기본원칙) 제2항을 보시면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위원님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하셨던 분들 중에 자문위원 분도 있는데 이분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지금 수원시의원 후보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당명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께서 이 기자회견을 하셨고, 그리고 활동가분도 사실은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셨던 시민단체 분들이 다 이 사업과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민들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분들이 반대 의견을 내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행정 신뢰 부분에 있어서 검토의견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위원들의 임기에 대한 부분은 부칙을 통해서 경과조치를, 부칙을 통해서 임기를 보장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있는 시민참여교육과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같아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있는 평생교육협의회가 충분히 그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또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서도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불과 3년 전, 이제는 횟수를 4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2022년 12월에 수원시를 비롯한 여기 자문위원들께서, 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이미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초반에 민주시민교육의 자문위원회가 없어도 민주시민교육이 잘 진행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있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시민참여교육의 일환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동안 자문을 해오셨고 그렇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자문위원회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조미옥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중복되는 것을 없애자는 말씀도 하셨고 모든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미 평생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민참여교육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행정 현장에서도 이미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 형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서 옥상옥인 자문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행정자원을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서비스 강화에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인 제8조∼제15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