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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398회 제1환경안전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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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날 사고가 다수 발생했어요, 제설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를 했어요? 우리 시에 영조물책임법에 의해서 혹시 이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를 해야 돼요? 국가배상 소송을 해야 돼요.

일반소송보다 절차는 간단하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분들이 일단 소송하게 되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가 약간 경사져 있어요, 출입구가. 그래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염화칼슘 뿌리기 전에 차라리 자동 염수분사장치 정도 하나 해놓으면, 전체 구간을 할 필요도 없고 출입구 부분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출입구 부분 도로에 열선만 설치해 줘도 이런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안 하지 않을까.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 구간 보면 출입구 정도만 해놔도 거기서 차가 멈추지만 않으면 사고는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차가 한 대 멈추니까 양쪽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올겨울도 아직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또 동일한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면 시민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염수분사장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재난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