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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398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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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방사하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동물학대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 산업팀에서는 올해 사업 중의 하나가 공공장소 내 동물보호법 안내 현수막 게시도 하고, 그다음에 동물병원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펫티켓 적극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펫티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단지 안 지하주차장에서 포획 틀을 여러 개를 놓고 거기에서 포획을 해서 길고양이들을 방사한다든지 아니면 살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도, 물론 펫티켓에 관련돼서 홍보도 해야겠지만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내용도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