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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398회 제3도시미래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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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쨌든 행정에서도 상인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주민들이 계속 똑같은 신고를 하다 보면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께도 계속 민원이 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도 정말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상인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주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팔달구에 전통시장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장안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잖아요, 해결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계도하고 경고하고 또 주민들 중재하고, 계속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률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건축법이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법령을 바꾸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법령도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