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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안구 의원 발언

398회 제3도시미래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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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한은옥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한은옥입니다. 2026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수시 예방순찰과 분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업무대행) 점검”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가 대행하여 점검한 사용승인 건축물을 현장 조사·검사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조치로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건축물 관리, 주민에게 더 가까이”입니다.

노후 건축물 등 건축물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4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입니다. 3종시설물 지정·관리대상 시설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사전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