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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례 의원 발언

398회 제4환경안전위원회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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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본 위원이 지난주에 5분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5분 발언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알게 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자동의 공장 소음 문제 건은 제가 5분 발언 내용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심야에 55dB을, 그런 소음을 지금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겪으면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공업지역에는 심야에 60dB이잖아요, 주거지역은 45dB이고.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부서에서 전에, 과장님은 1월에 오셨으니까 환경부의 이런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혹시 제안을 하거나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의 건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