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영통구 의원 발언
세무2과장 공영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장기화, '25년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영통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물량 부재 등 도세 세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통구 세무2과에서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부동산 편법 증여를 집중조사하겠습니다.
현행 세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는 대가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상증여로 의제하고 있으나 취득 당시 대가지급 여부 검증에 허점이 존재하여 취득세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2025년까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 1,812건을 집중조사하여 탈루세원을 추징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