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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398회 제5도시미래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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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적자금이, 세금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중앙부처에서 공동주택에 전기차 주차장을 강제로 지정해서 특정 일부 대수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지역구나 아니면 다른 팔달이나 권선구 쪽에서도, 물론 장안구도 마찬가지이고 민원 들어왔던 것이 원도심인 경우 실제로 아파트 규모나 거기 사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 전기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주차장을 자꾸 늘리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다 차를 세우라는 것이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차 주차장이 한 10면 정도 생긴 곳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주차장을 늘릴 수 있으면 자기네 공터를 수정해서라도 늘리고 싶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것이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공유하고 이런 부분도 추가로 따라야겠지만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나 아니면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전기차 주차장을,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