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항목을 추가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항미 : 전문위원 신항미입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12일 배지환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를 추가하여 입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이미 “단지 안 도로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단지 내 아스팔트 및 보도 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사 과정에서 주차장 도색이나 증설 및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신항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 조미옥 위원 :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 조미옥 위원 :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옥외주차장을 증설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옥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증설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경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 조미옥 위원 : 네, 그렇죠, 1층에.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조경 공간 일부를 바꿔서 한다든가 아니면 테니스장 같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 조미옥 위원 : 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테니스장이요. ○ 조미옥 위원 : 아, 테니스장.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테니스장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외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그때 사용할 겁니다. ○ 조미옥 위원 : 예를 들어 대상지 같은 것이 요청 온 적 있었나요, 민원사항으로?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상주차장에 대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으셨고, ○ 조미옥 위원 : 그렇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자투리 공간, 그런 부분에 대해 설치하려고 하는 단지가 좀 있습니다. ○ 조미옥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투리 놀이터에 경로당 설치라든가 이런 요청 사항도 있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 조미옥 위원 : 평동 같은 경우.
그러면 옥외 자투리 공간을,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을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옥외주차장으로도 할 수 있다, 앞으로 증설을 할 수 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 조미옥 위원 :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경로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물 설치가 안 되는 사항이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또 신축해야 되잖아요? ○ 조미옥 위원 : 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것은 관련 법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 조미옥 위원 : 그리고 보수 항목을 추가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보수 항목은 어떤 항목을 뜻하는 건가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도로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는 포장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똑같이 단지 내 도로가 있지만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미옥 위원 : 그리고 주요 내용에 제4조 1항 2호 바목을 보면 옥외, 뭐라 그러지?
변경에 보면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및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상단 빗물막이 캐노피 설치·보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 조미옥 위원 : 그러면 지하 입구 들어가는 상단에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동안은 지하주차장 하부 내려가는 부분에 캐노피 증설만 있었어요, 보조금 지원에.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옥외주차장 증설할 때도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 조미옥 위원 : 그러면 제가 매탄동에서 제3자한테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개인주택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간혹 캐노피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있습니다. ○ 조미옥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도 보수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만 캐노피를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캐노피 부분을 예전에는 법에서 다 허가받고 했지만 요즘에는 증설로 그냥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단독주택에 있는 캐노피나 올라가는 경사로에 설치하는 것은 인접 건축물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조미옥 위원 : 그런 것하고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더 필요한 것은 주택 올라가는 데 빗물, 계단도 필요한 사안인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경사로 상단의 빗물막이만 캐노피 설치·보수가 가능한 조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이것은 그것하고 개념이 좀 다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 경사로 상부를 캐노피로 설치하는 것은, ○ 조미옥 위원 : 공동주택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원래 있던 것이고요, 지금 배지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거기에 “옥외주차장 개·보수도 같이 포함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 조미옥 위원 : 옥외주차장 개·보수도?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 조미옥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 김동은 위원 :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동의했지만 정말 괜찮은 조례인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바목”이 개정되는 거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 김동은 위원 : 그런데 “바목”은 캐노피 설치가 주 목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그러니까 조례에 “단지 안 도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서 '24년과 '23년에 했던 사항이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가목”을 개정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목”이 아니라 “가목”이 “단지 안 도로”라면 아마 옥외주차장도 도로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가목”을 개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도로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장도 포함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배지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단지 내 도로에 대한 부분은 개·보수를 다 할 수 있지만 조경이나 일부 자투리 공간을 사용하려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 협의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다 추가하게 된 겁니다. ○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그 추가를 “가목”에 하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옥외주차장을 증설 및 보수하는 부분을 “가목”에 넣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라서,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목”과 “가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목”에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바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요, 주차장인데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요. “바목”은 빗물막이 캐노피 설치인데, 어쨌든 주차장을 증설하고 도로를 개선하는 부분은 “가목”에 더 포함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좋은 취지로 만들었으면 연결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 조미옥 위원 : 현재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항목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향후 여기 대상지나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저희 도시미래위원회하고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캐노피 공사, 혹시 경사로의 상단 빗물막이 캐노피 설치 예정 장소가 지정돼 있거나 하나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지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지하주차장 상단 캐노피는 대부분의 단지가 거의 다 했고요, 추가적으로 보수할 때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조미옥 위원 : 아, 지원금으로,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 조미옥 위원 : 이 예산은 얼마나 되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최고가 5,000만 원입니다. ○ 조미옥 위원 : 최고 5,000만 원?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 조미옥 위원 :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올해 예산 25억 있습니다. ○ 조미옥 위원 : 캐노피 지원예산이 25억은 아닐 것 아니에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렇지는 않고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다. ○ 조미옥 위원 : 아, 시설 보수 지원사업에 엘리베이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모든 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 조미옥 위원 :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해서 25억 보수 나간 항목 예산 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 조미옥 위원 : 그 자료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캐노피 나간 업체 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 조미옥 위원 : 업체는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 조미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 김정렬 위원 : 발의하신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자체 여섯 군데가 예로 돼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