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에서 발의·제안·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 부서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와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의 2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및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