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의한 내용을 수원시 현황에 맞게 현행화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생활임금의 산정기준을 노동의 양적·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임금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에서 수원시 현황에 맞추어 지방공단을 지방공사로 현행화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서 생활임금 산정에 노동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 특성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제1항의 “제도 확대 노력”과 신설조항 제3항의 “제도 확산 노력” 중복내용을 제외하여 법령이 간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