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해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13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해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보완하고,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택시 현안 자문기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와 제9조의 2에 택시정책위원회 위원장 직급 기준을 조정하고, 기타 구성에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 2와 제14조의 3에 택시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