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원 마련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안전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5조 제4호에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부칙을 통해 내용이 중복되는 현행 수원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안전 취약계층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