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국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국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21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교통안전법」에 따른 수원시 조례가 없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 등 조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상위법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안 제18조까지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안 제21조까지는 교통안전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률 제고를 위해 지원을 상향 조정하고,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의 정의를「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금액과 지원내용을 변경하고, 지원금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등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탄소중립 기본법」의 개정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상위법에 따른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안 제2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30조에는 관련 법령의 위원회와 환경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상위법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0조에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상위법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1조와 안 제42조에는 “기후변화대응”을 “기후위기 대응”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3건은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개정하는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