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확대 시행으로 안전보건 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계획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컨설팅 지원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보·경보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예·경보시설의 설치·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6조와 제7조에 재난상황 전파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교육·훈련과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2건의 조례안은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수원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