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일단은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아동만 하게 된 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여성, 청년, 아동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수원시의회 어느 상임위에서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어서 일단 아동을 선택한 것이고요, 원래 아동을 목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동보호구역은 보통 학교나 각종 아동시설의 500m 이내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걱정되는 부분은 500m 이외의 지역에서 만약에 사건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막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에 학교나 이런 시설 인근에, 아이가 모이는 근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막으려고 해서, 이 조례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저도 추후에 다른 조례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