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예를 들면 거기에는 밤에 퇴근하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낮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밤낮을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약자라고 하는 여성분 또는 아이, 청년 뭐 이런 분들이 다 포함돼야지 아이만 이게, 물론 아이에 관한 건이 두 건 있으니까 하지만 통계를 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건이 있다고 해서 법을 만들고 두 건이 있다고 법을 만들면 그러면 법을 어떻게 다 소화시킬 겁니까?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한다면, 이왕 하는 것이라면 청년, 여성, 아이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의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타이틀은 물론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동보호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동보호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애들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보호구역에만 설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