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실질적 안전 시설물 도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와 시설물 설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1조까지 각각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