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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398회 제5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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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실질적 안전 시설물 도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와 시설물 설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1조까지 각각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