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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소진 의원 발언

398회 제5보건복지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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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2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탈모 증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 향상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지원신청 절차 및 지원제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사업 내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 정도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립생활 단계에 부합하는 주거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공공주택 우선공급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종합적 주거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공공주택 공급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자립생활체험홈의 운영 및 지원 근거와 자립생활주택의 제공 및 지원 근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